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 강화군에는 15일 현재 강화군 관내 곳곳에 배포된 7개의 지역신문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중에 '경인열린신문'을 제외한 6개의 언론사(강화신문, 데일리강화, 바른언론, 강화타임즈, 강화뉴스, 강화투데이)가 '판권'을 정기간행물인 '지면신문'에 게재하지 않고 발행되고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8조(필요적 게재사항) 정기간행물에는 그 등록의 번호와 년월일 · 제호 · 간별 · 발행인 · 편집인 · 인쇄인 · 발행소 및 발행 년월일을 게재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판권'이라고 부른다.
정기간행물에 '판권'을 기입하지 않고 발행했을때는 결국 법률 위반인 셈이다.
인천시 정기간행물 등록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그동안 인터넷신문 분야에만 지도.점검을 해왔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왔다.
지역신문은 누구나 만들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신문'을 하려면 기본적인 '법'에 대해서는 알고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만든 지역신문(언론)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까?
한편 강화군은 이런 '지역언론'에 대해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에 의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