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강화경찰서는 8월 23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폴리뉴스에 나간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기사 내용에는 '폴리뉴스는 사건 당시 인천경찰청이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전문을 입수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인천강화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돈봉투' 논란은 당시 인천에 소재한 한 언론사에 의해 '녹취 음성파일'이 공개된것인데 그걸 마치 인천경찰청이나 인천강화경찰서에서 녹음파일과 녹취록 전문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