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본지 대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받아....5월 26일 서울경찰청에 사실확인 중

  • 등록 2025.05.26 0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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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 본지 대표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받아 5월 26일 서울경찰청에 사실확인을 할 예정이다.


통지문에 따르면 2025년 1월 31일로 되어있고, 이러한 통지는 5~6개월전에 이미 수사가 들어간 경우로 알려져 작년 2024년 10월 19일 A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당시 본지 대표가 "명태균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라고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사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명태균 녹취록에 본지 대표의 '이름'이 들어가있다는 A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상황이다.

 

우리투데이 본지 대표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지난 강화군수 보궐선거 이후 충북 청주로 주소지가 옮겼는데, 서울경찰청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해온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은 통지문 내용이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서울특별시경찰청
ㅇ 문서번호 : 2025-01053
ㅇ 조회 대상자 : 이○일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5년 1월 31일
ㅇ 제공받은 자 : 형사기동3팀중대재해반
ㅇ 문의처 : 02-700-3023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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