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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특별 인터뷰] 용인 죽전테라스앤139 시행사 주식회사 보정PJT 대표, “법 위에 군림하며 폭력을 사주하는 기업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가?”

 

용인 죽전테라스앤139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폭력배 연루 용역들의 반복된 폭력 사건과 그 뒤에서 이를 자금·지휘·위임으로 뒷받침한 교보자산신탁,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알 수 없는 대응과 관련해, 이 사건은 단순한 현장 다툼이나 민사분쟁이 아니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폭력을 휘두르는 기업이 지금도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던지게 만드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에 용인 죽전테라스앤139 시행사인 주식회사 보정PJT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Q. 본인 소개를 하신다면?

A. 본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전테라스앤139’ 주택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보정PJT 대표입니다.

저는 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교보자산신탁㈜(이하 ‘교보자산신탁’)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신탁재산 무단 사용, 조직폭력배 등 용역 깡패 동원, 유치권자·시행사·입주민 등을 상대로 한 특수폭행·주거침입 및 점유 강탈 행위 등을 알리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보자산신탁의 갑질과 불법행위로 인해 시행사와 수분양자·입주민, 인근 지역사가 심각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건의 본질과 책임 구조가 제대로 규명·처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우선 사업 전반의 개요를 설명하신다면?

A. 사업명은 ‘죽전테라스앤139’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에 139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사는 ㈜보정PJT이며, 수탁자 신탁사로는 교보자산신탁㈜, 시공사는 동광건설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약 10년 전 토지 매입에서 시작되었는데, 저희 시행사는 보정동의 마지막 남은 타운하우스 부지에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인허가·설계·자금조달·분양·마케팅 운영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침체기에도 전 세대 조기 완판을 이루었습니다.

 

Q.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개요를 설명하신다면?

A. 시행사는 사업 안정성을 위해 교보자산신탁과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교보자산신탁은 공사비 집행 및 관리, 대주단과의 자금 흐름 관리, 책임준공 이행 등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교보자산신탁은 책입준공 의무를 다하기 위해 견실한 시공사를 선정하여 준공을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인 동광건설에게 시공을 맡겨, 준공지연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졌고, 수분양자들은 하자소송 및 분양계약 취소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준공지연·부실시공, 불법적 자재변경 등 사태로 인해 저희 꿈은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도중,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사 동광건설의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비 부족분 98억 원을 우리 시행사가 추가로 차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저희 시행사는 그만큼 사업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해 수분양자들을 온전하게 입주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추가적으로 98억 원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공사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후 설명 드리는 바와 같이 9개월의 준공지연·부실시공·폭력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의 공사 능력 부족과 자금 문제는 여러 차례 드러났음에도 교보자산신탁은 수탁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정 준공일로부터 약 9개월이나 준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시행사는 준공지연에 대한 도의적·계약적 책임을 느끼고, 수분양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교보자산신탁은 책임준공형 신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은 수분양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준공지연의 책임을 사실상 회피하는 것이었고, 이를 계기로 수분양자 65세대가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는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습니다.

준공 지연 문제와는 별도로, 준공 승인 후에도 대규모 누수 및 방수 불량, 심각한 결로 발생, 지하주차장 바닥 미끄러움, 엘리베이터 고장, 배수·환기 문제 등 수십·수백 건의 하자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와 입주민은 교보자산신탁과 시공사에게 책임준공 이행 및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교보자산신탁은 “준공이 났으니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자보수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책임이지 신탁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입주를 거부하는 수분양자들에게 무조건 입주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Q. 신탁계정 자금 9억 7,900만 원 이상 무단 사용 및 추가 지출 의혹에 대해 한말씀?

A. 교보자산신탁은 죽전테라스앤139 신탁계정에서 2025년 8월 29일과 9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용역업체에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9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수분양자의 계약금·중도금이 예치된 신탁계정에서 직접 인출된 돈인데, 교보자산신탁은 수분양자들의 돈이 들어있는 신탁계정에서 수익자 또는 시행사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을 무단 인출한 이후, 교보자산신탁은 2025년 9월 중순경부터 시행사측에서 은행의 신탁계정을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차단 조치를 하였는데, 9억 7,900만 원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용역비·기타 비용이 신탁계정에서 추가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행사는 이미 확인된 9억 7,900만 원 외에도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교보자산신탁이 시행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탁자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신탁업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Q. 2025년 8월 31일 단지 기습 점령과 11월 13일 특수폭행·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한말씀?

A. 2025년 8월 31일 일요일 새벽, 입주민과 근로자들이 잠든 시각, 교보자산신탁의 임직원 3명(조윤식 본부장, 심택기 부장, 강병용 과장)이 직접 용역업체 직원 50여 명과 열쇠공을 이끌고 죽전테라스앤139 단지에 침입하였습니다. 이들은 관리사무소, 상가, 각종 공용시설 등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불법적으로 점유·관리를 하였습니다. 죽전테라스앤139 단지 관리권과 공용시설에 대한 지배권을 교보자산신탁이 고용한 용역업체가 차지한 상태가 되었고, 입주민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11월 13일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주거침입 및 점유 강탈을 하고 유치권자에 대해 특수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단지 내 한 세대에는 법원에서 유치권을 인정한 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교보자산신탁 측 용역들은 식사 배달이 온 틈을 노려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동시에 문을 밀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하고, 둔기를 소지한 채 “우리는 교보에서 왔다”, “이 집은 우리 집이다”, “나가지 않으면 하반신을 불구로 만들겠다” 등 발언을 하며, 유치권자를 넘어뜨리고 구타하는 등 집단폭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치권자는 상당한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업체는 해당 세대 내 가구와 집기를 강제로 반출하고, 점유를 강탈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당 세대 점유를 빼앗은 이후 교보자산신탁 측 용역들은 해당 호실을 용역업체 사무실처럼 사용하며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Q. 교보자산신탁의 직접 관여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보자산신탁이 무단인출하여 사용한 신탁자금 9억 7,900만 원이 용역업체인 ‘다함 매니지먼트’로 지급되었고, ‘다함 매니지먼트’는 교보자산신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들고 다니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불법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함 매니지먼트’가 들고 다니는 ‘위임장’에는 교보자산신탁 강영욱 대표 명의로 그 날인이 존재합니다. 이 문서와 계좌 사본을 종합하면, 교보자산신탁이 단순히 “용역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교보자산신탁이 직접 용역업체를 고용하고 용역비를 무단으로 신탁계좌에서 지급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교보자산신탁의 임직원 3명이 직접 2025년 8월 31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 50여 명과 함께 죽전테라스앤139 단지에 기습적으로 난입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CCTV 영상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교보자산신탁이 자신들의 관여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8월 31일 단지 기습 점령과 11월 13일 특수폭행·주거침입 사건이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용역업체에 의해 자행되었고, 교보자산신탁이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Q. 현재 피해 상황과 그간의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A.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본 사업이 10년간 투자와 노력의 결실이자, 회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교보자산신탁이 책임준공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지 않고,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한 덕분에 각종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최근 폭력 사태 등으로 인해 수백억 원대의 손해와 회사 존립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분양자와 입주민은 “폭력 사태가 발생한 단지”라는 낙인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거주환경에 상당한 불안이 초래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은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용역업체가 들락거리는 단지에서 살아야 하느냐”는 극심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Q. 조직폭력 연루 용역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지휘까지 했는데도 수사를 피하는 교보자산신탁의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 한말씀?

A. 지난 11월 13일, 교보자산신탁이 고용한 것으로 밝혀진 용역업체 직원 7명 이상이 폭행에 가담했고 모든 상황이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용역업체 말단 직원 2명뿐입니다. 그럼에도 용인서부경찰서는 그 이상의 수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플 용역업체 김호식 대표는 11월 13일 폭행 사건 직후 현장에 나타나 경찰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시킨 일이다”라며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 직원들을 이끄는 피플 용역 대표 김호식은 인천 모 조직 ‘○○파’ 간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금도 김호식 대표는 단지 내 현장을 돌아다니며 용역직원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보자산신탁은 용역업체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임직원 3명이 직접 인솔하는 등 실질적으로 용역업체를 지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교보자산신탁의 명백한 개입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교보자산신탁에 대해 단 한 번도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월 9일에도 용역업체 직원과 유치권자 사이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폭행을 가한 용역업체 직원은 경찰서에 연행된 후 곧장 풀려났으나, 폭행을 당한 시공사 직원은 유치장에 구류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폭행을 가한 용역들은 처벌되지 않고 경찰의 비호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만 연행되어 유치장에 구금 후 수사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용역들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경찰은 우리편이다” 라고 떠벌리고, “우리 뒤에는 교보자산신탁과 경찰이 있다”고 공언을 합니다. 반대로 입주민들은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며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정녕 대한민국의 경찰은 대규모 자본과 불법 용역업체를 비호하는 세력입니까.

 

Q. 대통령비서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A. 네. 대통령비서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대기업 금융계열 신탁사의 불법적인 신탁재산 운용 및 조직폭력배 연루 용역업체 동원, 폭력 사태 등에 대해 상황을 정황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부처 및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에서도 신탁사의 신탁계정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포함하여 깡패 용역 동원 및 폭력 사태에 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탄원드립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에서 신탁사 책임 범위, 신탁재산 사용의 투명성, 분쟁 시 폭력·용역 동원 금지 등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탁계정 자금 사용 내역의 공시·열람 의무 강화, 신탁사가 수익자·시행사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사용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금융회사 임직원의 폭력적 수단 동원의 경우 가중 처벌 규정 등이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죽전테라스앤139는 저희 시행사 10년 노력의 결실이었고, 수분양자와 입주민에게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공간이었으며,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탁사의 용역업체 동원을 통한 폭력·강탈행위로 인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철저한 수사와 법과 상식에 기초한 공정한 처벌과 책임”입니다. 부디 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적절한 조치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