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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윤규 시의원, “탈성매매 지원사업 중단·조례 폐지 해야”...복지국장 “폐지 여부 고민”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아산시의회 이윤규 시의원은 9월 3일 여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이 불법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 중단과 관련 조례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성매매가 애초에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며 “계속해서 관리·감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의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지원 대상자는 상담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 당사자의 상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성매매 의사와 지원 필요성을 판단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지원 이후 다시 성매매에 종사해 환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실제 성매매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기관에는 수사·단속 권한이 없어 자체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조사 등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환수해야 될 때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지원할 때는 상담을 믿고 지원한다”며 환수 과정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중복지원 문제도 제기했다.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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