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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정보화 시대에 기업리스크 관리시대 및 증거재판주의 시대에 데스크식 변호사가 외국 필드식 변호사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탐정 활용이 필수이다.
다음은 연재 기사 제목 모음이다.
- 탐정업 내에서 전문 분야별 분화(예: 기업 조사, 보험 조사, 가사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해야 할까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설정되어야 합니까? 필요할까요?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편집자 주> |
Q. 탐정1호 유우종 총재께서 30년간 '공인탐정업법'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미래를 함께할 정부육성직업 전문탐정업 27개중 1위로 만들고,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을 국내 공식적으로 자유직업으로 부활한 이후, 지난 몇 년간의 가장 큰 변화와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예전에는 탐정이라는 용어사용이 불법이었습니다. 근현대 최초로 2000년부터 탐정이 아닌 민관조사관 혹은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6대에서 20대 국회까지 ‘민간조사업법 법제화에 따른 국회 공청회’를 우리 기관에서 수없이 국회 공청회와 탐정전문가 간담회, 탐정학술세미나 및 발표 등 약 20년간 대한민국에 탐정이라는 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가 탐정전문위원로 임명받아 ‘21세기 미래 정부육성직업’ 27개 중 탐정을 1위에 올렸습니다.
또한 방송과 신문 등 언론, 국민과 국가를 대상으로 탐정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의의든 어떠한 나라도 각국의 사법기관이 국민의 가려움을 다 해소할 수는 없기에 OECD 가입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탐정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여주어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부분을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탐정이라는 단어 및 직업을 가로막아온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가 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 6개월 후 동년 8월 5일 ‘탐정’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탐정진흥원, 탐정기관총연합회에서는 이 날을 ‘한국 탐정의 날’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 전에는 탐정(Private Detector)이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 못해서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민간조사원Private Detector)과 탐정(Private Investigator) 각자 나라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탐정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직업에 맞게 사용해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예전에 불법심부름센타와 흥신소를 통해 음성적으로 일해 온 사람들이 이제는 탐정이라는 사무실과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하면서 16대 국회부터 22대국회까지 탐정업의 본질이 훼손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돈만 되면 무엇이든 의뢰를 받아 일을 하다 보니 의뢰를 받아 소재파악을 해준 후 의뢰인이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OECD 마지막 국가로 탐정이라는 직업이 2020년 8월 5일 자유직업으로 승차했는데, 불법심부름센타 하는 사람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며 시장을 어지럽게 하면서 탐정이 올바른 직업으로 성장하기 전에 자초될까 걱정이 큽니다.
우리 기관에서 2000년 전부터 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 25년간 노력한 결과 2020년 8월 5일 셜록홈즈의 직업 ‘탐정’이라는 명칭을 법적으로 사용하고 자유직업으로 승화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며 큰 보람입니다,
대한민국 탐정이라는 자격증과 교육연수를 하는 기관이 근현대 ‘대한민국탐정진흥원’ 한곳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관리하는 성과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심의를 해주는 주무관청으로 ‘경찰청’이 만들어져 1년에 한번 경찰청에서 탐정 교육기관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지 내사하여 확인․관리까지 하는 명실상부한 직업으로 자리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탐정교육과 자격증 발급기관이 우후죽순 생기는 바람에 환경은 좋으나 교육도 안 시키고 자격증을 남발하는 기관이 있기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돈만보는 교육기관 때문에 올바르게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명예가 손실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탐정이 자유직업화 이후 공급과 수요는 증가해 연간 시장이 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정부 사법기관이 조사한 사건 결과들을 탐정들이 재조사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억울함이 많이 줄어들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이나 외국영화처럼 전문탐정들의 조사결과들이 법원에서 엄격하게 받아들여 좋은 결실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잘 메워주어 탐정이라는 직업군이 왕성하게 자리를 잘 잡아 가는 중이지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탐정진흥원과 탐정기관총연합회에서 2025년 8월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를 위한 ‘공인탐정업법 제정에 따른 국회 공청회’를 전문 교수님들과 탐정전문가들이 참석해 국회 도서관 대강의실(400석)에서 성공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석한 국민의힘 당대표 및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 제1야전군사령관을 역임한 박정이 대장께서도 25년간 미뤄온 공인탐정 법안이 이제는 결실을 낼 때라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공인탐정업법 법제화’가 되어 하루빨리 탐정들이 적법하고 떳떳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반드시 탐정개별법이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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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공인탐정업법 법 제도화에 따른 국회 공청회 토론과 발표 좌장 유우종 총재
Q. 한국판 셜록홈즈로써 유우종 총재의 한국 탐정 시장의 규모와 성장 속도는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시는지 한말씀?
A. 2020년 8월 5일 탐정이 자유직업군으로 법적 형태를 갖춘 이후 탐정시장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탐정교육과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100개 이상 생기고 이제는 데이터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탐정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탐정회사중에는 한달에 광고료를 약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까지 쏟아 붇는 기관도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 1년차 기준으로 한달에 약 900만 원 7년차는 1500만 원까지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에 우리기관에서 교육받고 기업회계부정조사만하는 전문탐정 중 한분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로펌에서 연봉 3억 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교육기관출신 중 대한민국 포렌식박사 1호는 사법기관에 특채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조사 전문탐정과 손해사정 전문탐정, 과수사분야 전문탐정, 기업리스크 담당 전문탐정, 지식재산권침해조사 분야 전문탐정, 회재조사 전문탐정, 사이버범죄 전문탐정, 조상땅찾기 전문탐정, 해외도피사범 소재파악 전문탐정, 공익분야 전문탐정 등 전문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전문직업군으로서 존경받는 직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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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범죄자 검경 수사방향 지적하는 탐정1호 유우종 총재
Q. 탐정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A. 한국에서 탐정이란 훔쳐보다, 엿보다, 남의뒷조사, 정탐, 몰래 숨어서 보다 등 선진국에서 말하는 탐정과는 아주 동떨어진 의미와 뜻을 품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도 탐정이 자유직업은 됐지만 탐정업자를 관리하는 공인탐정업법 즉 탐정 개별법이 없어 탐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아직도 먼 길입니다.
우리기관은 근현대 최초로 16대 국회부터 부정적인 탐정분야를 국회 공청회 및 전문가간담회 또는 탐정학술발표와 토론을 통해 25년 간 탐정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각국의 사법기관의 잘못 처리한 사건들은 모두 각국의 전문탐정들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각국의 사법기관조사와 판결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범인과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각국의 사법기관 사건을 뒤집은 전문탐정들의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전문탐정들은 국가에서 규정하는 탐정업무를 할 때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정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으며,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탐정의 자격증 취소는 물론이고 민형사상 처벌까지 받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경우 탐정자격증 취득시 보증인을 3명 첨부합니다. 만약 보증 받은 전문탐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증인 3명에게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작은 예로 적법한 절차(각국에서 법적인 절차와 탐정개별법)대로 하지 않을시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탐정이 현장에서 아파트 수배자가 있어도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집 앞 쓰레기 봉투도 함부로 수거하면 안됩니다.
새벽에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와서 쓰레기봉투를 지상에서 3cm정도 지상으로 들어 올려야 쓰레기 주인으로부터 권한이 이탈됩니다.
이렇듯 공인탐정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각국의 법원에서 사법기관 증거를 조사하는 검찰 및 경찰관과 동일하게 인정받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각국의 대통령 및 국민의 가족살인사건, 교통사고조사, 화제 사건의 분석 및 감정 등을 할 때 전문탐정을 찾듯이 대한민국에도 전문탐정들의 뒷받침되는 감정에 관한 법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등록된 포렌식, 교통사고조사, DNA분석, 화재조사 등의 기관이 있으며 이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메워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 95%정도는 탐정에 대해 인식을 잘못하고 있고 또한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안하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뒤바뀌어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아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관한 법률 13장 형사소송법 169조와 민사소송법 334조가 탐정의 본질에 속하는 법률이며, 전문탐정의 직접적인 법률은 민사소송법 334조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오산시 시속 60키로 산업도로에서 일어난 6중 추돌 교통사고조사에서 경찰과 국과수결과를 재조사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린 사건을 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방송에서도 소개되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문탐정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이 각국의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한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탐정은 변호사와 다른 2가지 점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는 법률적인 자문과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전문탐정은 교통사고, 화재조사, 의료사고조사, 살인사건, 항공사고, 문서감정, 법과학조사, 선박사고 등 의뢰가 들어오면 변호사와 달리 의뢰인 측에서 보지 않고 중립적인 선에서 사건의 사실여부를 사실그대로 분석하고, 감정하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첫 의뢰 상담시 의뢰인에게 사건사실 여부 조사시 의뢰인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며 전문탐정은 사실여부를 조작할 수 없다고 고지하고 탐정업무를 실시합니다.
탐정은 법률적인 상담과 소송대리업무를 하면 변호사법위반이며, 의뢰인의 채권 채무건으로 돈을 받아주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됩니다. 이렇듯 탐정은 법을 위반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Q. 현재 탐정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주요 출신 배경과 전문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현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사법기관출신과 일반인이 반반이라고 봅니다. 사법기관출신은 아마도 노후대책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이며 일반인은 미래직업으로 선점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탐정사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며, 심지어 한달에 광고비를 5천에서 7천만 원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탐정업무는 사법기관 출신보다 일반인중에서 탐정업무를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탐정 자격을 취득한 기자, 현직경찰, 대학교수, 기업리스크 담당자 등 다양합니다.
우리교육기관 외 타자격증 교육과 발급기관을 통한 탐정자격자도 있지만 탐정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경우 의뢰인을 상담하는 스킬도 없고 탐정업무로서 진행해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판단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탐정이 조사할 때 법원 증거자료로 쓰여질지 아니면 참고자료로 할지 구분도 못하며, 의뢰건에 견적서 및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탐정실무시 적법한 절차가 무엇인지지 구분도 못하는 탐정자격증은 하얀 백지와 같습니다.
어떤 탐정자격교육기관은 사법기관출신에게 교육도 안 시키고 자격검정을 안해도 돈만주면 자격증을 발급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타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받은 경찰서장출신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우리기관에서 교육을 다시 받고 대한민국탐정진흥원과 탐정기관총연합회에서 주관하고 대한민국자격검정관리중앙회에서 검정하는 FPI 명탐정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 제대로 된 탐정업무를 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교육기관에서 한국최초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을 진행해 본 결과 과반이상이 사법기관에서 근무했던 탐정보다 일반인이 탐정교육을 받고 전문탐정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자격취득자 중 52% 일반인 탐정이 꼼꼼하고 실수안하고 적법한 절차를 잘 지켜 전문탐정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Q. 탐정에게 가장 많이 의뢰되는 주요 사건 유형은 무엇이며, 최근 트렌드의 변화가 있습니까?
A. 일반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남녀 간 외도사실조사를 많이 떠올리는데 외도 의뢰건은 아주 일부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기업리스크사실조사(특허침해, 기업내 부정, 기업기술유출,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과 배임을 한 해외 도피사범의 소재파악)입니다.
전문탐정업무를 살펴보면 포렌식분석, 화재조사, 의료사고조사, 항공사고조사, 선박사고조사, 교통사고조사, 지식재산권침해조사, 의문사, 조상토지조사찾기, 보험범죄조사, 사람찾기, 문서감정, 자녀 해외유학생 조사, DNA분석, 법의학조사건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의뢰건으로는 애완용 동물 찾기, 실종자찾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탐정업의 트렌드로 21세기는 정보화시대, 기업리스크관리시대에 걸맞게 기업이 M&A를 하기 전 상대기업 분석, 소송하기 전 사전증거자료조사 등을 사법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리스크 징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 사전조사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법기관에 의존한 증거자료 조사를 했지만 최근에는 사법기관만 믿지 않고 미리 미리 확인하고 사전조사를 해서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해외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탐정업과 비교했을 때, 한국 탐정업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미국이나 독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탐정이 사실여부 조사를 할 때는 사생활침해나 주거지침입, 변호사법,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 개별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조사 및 기록시 디지털(Digital)이 아닌 아날로그[Analogue(사진 및 비디오)] 방법(라이트를 켜지 않는다, 줌으로 당겨서 촬영 금지한다)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사실 그대로 조사 및 감정해 자국에서 법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탐정교육을 잘 받은 한국 전문탐정를 보면 외국탐정보다 섬세하고 끈질기게 탐정업무를 잘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불법심부름센타와 흥신소, 해결사들이 탐정이라는 간판으로 포장해서 돈만되면 다하는 것이 앞으로 전문탐정잡이 자리를 잡아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관이 2025년 8월 5일 국회에서 ‘공인탐정업법 법 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탐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탐정이라는 브랜드와 탐정이라는 직업을 가로막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국회에서 하루 빨리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법제화하여 선진국처럼 탐정들이 법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도 안에서 보호받는 탐정은 의뢰인이나 의뢰기업 의뢰로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피해자와 가해가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이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줄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 일자리 10만 창출에도 많은 공헌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선진국에서는 사법기관이나 탐정들은 증거를 조사하는 전문가로 동등하게 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Guide-line을 꼭 지켜야 합니다.
Q. 탐정업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나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탐정들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의 이익이 50%는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사회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 및 민주주의 국가 어느 국가도 국가가 자국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 줄 수는 없습니다.
2020년 8월 4일 이전 OECD 가입국 중 한국을 제외한 국가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제도화 되에 자국의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전문탐정들이 왕성하게 활동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2020년 8월 5일부로 탐정이 자유직업으로 법제화 됐지만, 탐정의 개별법이 없기에 한국만 규제나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 빨리 ‘공임탐정법’이라는 탐정개별법을 법제화하여 의뢰기업 및 의뢰인을 보호하고 법제도화 안에서 왕성하게 전문직업군으로 활동하여 국가나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문 사례로는 현재 제가 했던 국적적인 터키 선박 선장실 금고에서 달러도난사고를 조사하여 리스크를 줄인사건, 경기도 오산시 산업도로에서 6중 추돌사고를 사법기관과 국가수 결과를 뒤집은 교통사고 감정으로 8대2를 2대8로 뒤집어 억울함을 푼 사건부터 교통사고조사전문 류종익 교통사고전문감사의 뒤집은 교통사고는 셀수없을 정도로 많이 실적을 올렸으며, 문서감정전문탐정 성과들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하고 승소률를 많이 올렸고 사회 악인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보험범죄자를 보험범죄조사전문탐정 박철현 전문탐정실적은 수도 없이 밝혀냈고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해 약 600조원 시장인 지식재산권침해조사 전문탐정은 불법수입부터 국내 특허침해 제조공장과 물류창고 등 Imitation 제품 (MS프로그램, LOUIS VUITTON, CHANEL, CUCCI, IKEA, HYATT, 의약품, 명품시계 등) 조사로 명품브랜드들의 리스크를 줄여 전문탐정직업으로 자리를 굳이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Q. 탐정 자격증 도입 후, 자격 취득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A. 참고로 한국은 아직 공인탐정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은 자격증제도가 국가공인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국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이 있으며,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증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민간자격증을 잠시 살펴보면 예전에는 자격협회나, 학교, 단체 및 개인도 교육하고 검정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게 했지만 관리 감독 소홀로 교육․검정도 안하고 자격증을 돈만 주면 발급하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최근 개발원이 아닌 연구원으로 수정됨)을 통해 자격증 검증을 엄격히 감독했습니다.
탐정교육기관 선정 절차는 교육프로그램, 검정 규정 등과 각종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무부처(FPI 명탐정사는 경찰청)로 서류를 이송합니다.
주무부처에서 기간 내 서류 심사 후 결정이 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증 부서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우리기관 사무실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자격증세금(면허세)을 1년에 한번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세를 낸 영수증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출하면 교육과 자격검증 기관으로 선정되어 탐정 교육 및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탐정진흥원과 탐정기관총연합회 기관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16대에서 현 22대 국회까지 끊임없이 법제화를 위해 공인탐정법 국회공청회, 국회탐정전문간담회, 탐정학술발표 등 약 25년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탐정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정부육성신직업 27개 중에 당당하게 1위에 탐정을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탐정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영국전문탐정, 미국전문탐정, 일본전문탐정, 독일전문탐정, 호주전문탐정들과 함께 탐정 이론과 실무를 함께 연구해 왔습니다.
때로는 독일과 일본에서 유학하고, 유일하게 외국인이 공인탐정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호주에 몇 차례 탐정이론과 실무를 연수하며 호주에서 자격증으로서는 가장 높은 네밸4와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호주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맞는 전문탐정 프로그램과 공인탐정법 법 제도화에 누구보다 앞장서 22대 국회에서도 한국에 공인탐정업이 하루빨리 필요해 2025년 8월 5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400석)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기관에서 총괄기획하고 국회 정보위 신성법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송원석 국회의원과 신선범 국회의원 그리고 제1야전군 사령관을 지낸 박정이 대장께서 뜻을 모아 이제는 22대 국회에서 공인탐정법 법제화를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했고 꼭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공청회 참석자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올바른 탐정교육과 올바른 공인탐정법 법제도화를 위에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