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무소속 송진호(宋鎭鎬) 대선예비후보의 전과가 17범으로 2025년 5월 8일 현재 총 1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유독 '전과자'가 많아 주목받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전과가 3건, 국민의힘 김문수 예비후보는 전과가 2건, 진보당 3기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연 예비후보는 전과 2건,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예비후보는 전과 4건, 한반도미래당 김정선 예비후보는 전과 3건, 무소속으로 출마한 개혁신당 제2대 전(前) 허은아 당대표는 전과 2건 등이다. 특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로 나선 대통령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측이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과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우선 후보자 지위 인정은 피해를 입은게 아니고,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건데 법원이 과연 그것을 인정해줄까? 상식적으로 절대 인정안해주는 내용이다. 만약 상대방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만 덤탱이를 쓴다. 어떤 판사가 그걸 인용해주겠나? 그것과 전혀 다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는 지위를 인정해달라는게 아니고 피해를 입은 것이기에 법원이 판단을 해줄수 있는 사항이다. 이번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에서 인정해줄수밖에 없다. 피해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게 무소속으로 대통령선거에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가 당적을 바꿀때는 후보자 등록기간 이전에 당적변경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후보자 등록 첫째날인 10일 새벽 3시정도에 입당처리가 되어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새벽에 입당처리를 해줌으로써 공당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행위를 한점은 분명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에 합당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KOK 관련 재판이 지난 4월 28일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두번째 5월 12일 속행됐다. 다음번 재판은 5월 26일과 6월 9일로 이어진다. 5월 12일 속행된 재판에서는 KOK의 실질적인 모집책인 송갑용씨에 대한 5시간에 걸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오후2시에 시작한 재판은 결국 저녁 7시까지 진행된 셈이다. 5월 9일에는 피해자 엄벌 탄원서가 접수됐고, 5월 12일에는 피해자측에서 열람복사를 신청했고, 증인 정00씨는 불출석을 통보해왔다. KOK비대위측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재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2시에 도착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이런 사기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두번다시 대한민국에 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밤중에 계엄이 벌어지더니, 이번에는 한밤중에 '대선후보 교체'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조기 대선에서 또다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대선후보 교체'라는 사실상 '정당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안중에도 없다. 바쁜 일상으로 피곤한 몸으로 퇴근해 잠들었던 국민들에게 이런 '정치쿠데타'는 또한번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다. 이번 '정치쿠데타'는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 이번 다가올 조기대선은 어짜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추정 파기환송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가 벌인 '정치쿠데타'로 인해 이제 더이상 국민의힘은 정치판에서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 아마도 국민의 '힘'에 의해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청악 이홍화 서예가는 2025년 5월 11일 우리투데이 휘호(揮毫)를 보내면서, 정론편주(正論編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악 이홍화 서예가는 세계 최초 순금활용 15만자 법화삼부경 완성기록으로 세계최고기록 인증을 받았으며 대한명인 제146호로 현재 경상북도 김천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학 박사로 한국 서가협회(국전) 초대, 심사를 햇으며 개인전만 35회에 달한다. 국제서법연맹 대구.경북 부회장과 대한민국 서예문인화대전 심사를 했으며 홍제 미술대전 대상과 윤동주 문학상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밖에도 2006년 김천시 문화상 수상을 비롯해 예총의 예술대상, 전국신문기자협회 문화예술대상, 김천시 자랑스런 시민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한국전각협회 이사와 김천향토장인회 회장, 상록수장학재단 홍보대사 등 폭넓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주시 종합운동장에서 5월 8일 벌어지는 충북도민체육대회에 본지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충주시 관계자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다. 본지 기자는 이에 항의하고 취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 행사가 다 끝나고 축하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비표'를 안차고 있다는 이유이다. 본지 기자는 5월 8일 여의도에서 충북 충주시로 밤 늦게 도착했는데 이런 취재 방해에 대해서는 충주시에 내일 직접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7명의 대선후보중에 단연 화제의 인물은 '무소속 송진호 대선후보'이다. 1968년생으로 전주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단법인 글로벌데이터자산공제회 이사장이란 직함을 가졌을뿐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허경영이 사라지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가 등장했다. 가장 특이한 이력은 전화 17범이다.또한 전과의 내용 또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내용들이다. 본지는 지속적으로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보고있는데 현재까지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한편 무소속 송진호 후보와 동명이인으로 송진호 KR선물 대표가 있는데, 현재 확인 결과 '한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부산경찰청이 12일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는 소식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세이브코리아를 이끌었던 손현보 목사를 향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1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손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는데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번 경찰의 압수 수색을 바라보는 보수 진영의 시각은 단순히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가 아니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세이브코리아를 이끌었던 것을 문제삼기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손현보 목사는 "이번 대선에서 망하면 저와 같이 이런 일을 다 국민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우파를, 다 한마음이 돼서 정권을 재창출 해야 한다"라고 목청을 키웠다라고 한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삼보사 유지재단 고려불가유가종 옥불사(주지 청담 스님)는 5월 24일 오후 2시 점안식 및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는 사전에 복장식을 거행하고 1부 점안식에 이어 현판식과 낙성법회 순으로 진행한다. 옥불사 큰법전은 실내 108평 규모 7량 7포 구조로 큰법당에는 대형 옥불(가로 2m 높이 4미터 무게 14톤)을 모셨다. 법당 아래 층에는 옥으로 조성한 원불 4만기가 봉안된다. 옥불사 주지 청담 스님은 큰법전을 시작으로 세계 각 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만국 법당 등을 계획 중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019년 5월 28일에 SBS FunE 강경윤 기자에게 수여한 '이달의 기자상'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한 '이달의 기자상(2019년 제44회)'을 수상한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상 취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라며, "강경윤 기자가 당시 소속된 인터넷신문 'SBS연예뉴스'는 2023년 7월 31일에야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초 등록된 언론사로, 강 기자가 기자상을 수상했던 2019년 당시에는 인터넷신문으로서 공식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언론사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이달의 기자상' 수상 자격인 공식 등록된 언론사 소속 기자라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사실상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청의 공식 민원 답변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유로 본인(익명의 제보자)는 한국기자협회가 해당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여 강경윤 기자의 '이달의 기자상' 수상을 취소하고,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