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영화 '그녀가 죽었다'의 내용속에는 고객이 맡긴 열쇠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공인중개사가 자기 멋대로 고객의 집을 찾아가는 믿지지 않는 일이 영화속에서 벌어진다.
그런데 그런 '영화'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심지어 이번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취재중에 접한 제보 내용은 '성범죄자' 공인중개사이다.
물론 실제 공인중개사는 아내이고, 남편은 공인중개 보조원이다.
영화 '그녀가 죽었다'라는 2024년 5월 15일에 영화가 개봉됐는데, 화곡동 성범죄자 공인중개보조원은 2024년 5월 1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약식명령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고도 전과 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공인중재 보조'로 중개업무를 하고 있다.
영화보다 더한 현실이다.
오늘도 어느 누가 그 부동산을 찾아갔다가 성범죄자 공인중개보조원과 대면할지 생각만해도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법(法)'은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
공인중개사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할수가 있는 '법(法)'이 없어서 어떤 규제를 할수가 없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현재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바꾸자는 그들만의 법안이다.
또한 8월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 시·도회장.지회장.분회장 선거가 있는데, 입후보자 출마서류에는 '범죄사실확인증명서'조차 없다.
전국 시·도회장.지회장.분회장중에 '성범죄자'가 당선될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국 시·도회장.지회장.분회장중에 '성범죄자'가 당선되면, 과연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할수가
있을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선거를 감시할 선거관리도 자기들끼리 한다.
전국에 공인중개사는 1 : 1로 직접 부동산거래를 하는 모든 국민이 접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공인중개사'가 성범죄자일지 모른다면, 어쩌면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
아찔한 영화보다 더 심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