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이 없는 나라, 5000년 역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문화강국이라 부른다.그러나 어떤 나라는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된다. 춘천 중도.대한민국 최대 청동기 유적.환호취락과 적석형 고인돌이 이어지고,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땅 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곳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우리의 시작’이다.그런데 지금, 이 유적은 3년째 멈춰 있다. 사적지 지정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그대로 방치되어 있다.이유는 단 하나다. “5000만 원이 없어서.” ■ 선택의 문제 사람들은 말한다.예산이 부족하다고.그러나 같은 시간,수천억의 개발비는 집행되었다.수백억의 토지는 매입되었다. 그런데 이 유적을 지키기 위한 5000만 원은 없었다. 이것은 가난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먼저 선택했는가의 문제다. ■ 멈춘 것은 유적이 아니라 ‘의지’였다 행정은 말한다.“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그러나 3년 동안 결정은 단 한 번도 없었다.그 사이,상중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보존이 결정된 유적 위에파일이 박히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유적은 멈췄고, 개발은 진행됐다. 이것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재판이 2026년 4월 22일 621호 법정에서 벌어진 가운데 스토킹 혐의 이○미 재판이 10분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측이 증인신청을 요구했으나 재판부에서 전부 기각하고, 피고측 변호사가 '무죄' 취지의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언가 정해진 것처럼 서둘러 다음 재판기일에 선고를 한다고 하며 끝냈다. 이날 재판정에는 스토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진○식 목사가 마스크를 쓴채로 재판 참관을 지켜보고 서둘러 나갔다. 피고측 변호사를 만나 본지 기자는 "재판부가 왜 증인 신청을 전부 받아주지 않았냐?"고 물어봤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그건 재판부의 몫이다"라고 밝히고 자리를 피했다. 1심 재판이 벌어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스토킹 혐의 피고 이○미를 재판부가 느닷없이 '법정구속'한것이 지난 2월 3일인데, 그동안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이 벌어진 이번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정에서는 또다시 피고측 증인신청조차 받아들이질 않고 바로 재판부가 선고에 들어가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스토킹 혐의 이○미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 조작 등 증거가 전부 조작됐다"고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제보팀장에 따르면 TYM은 오너 2세인 김희용 회장이 약속했던 ‘지분 사회 환원 및 전문경영인 체제’는 1년 만에 대국민 기망극으로 끝났고, 마약과 살인미수 의혹에 휩싸인 차남과 대규모 회계 조작 혐의로 징계를 받은 장녀가 회사를 장악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치명적 지배구조 붕괴와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 TYM 측이 “개인사”, “이사회 판단”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철저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로지 오너 일가의 사익과 권력 유지에만 매몰된 제왕적 가족 경영의 씁쓸한 민낯이다. TYM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뼈아픈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있다. 2023년 3월, 자녀들의 잇단 비리가 불거지자 김희용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보유 지분 전량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유효기간은 너무도 짧았다. 김희용 회장은 2024년 1월 남은 보유 지분 9.62% 전량을 차남인 김식 부사장에게 기습 증여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지분율은 19.30%로 급등하며 단숨에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기업의 투명 경영을 기대했던 시장의 뒤통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뉴스통신과 인터넷신문은 등록 등에 있어 각각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의 적용을 받는바, 뉴스통신법에 따라 뉴스통신사로 등록하였음으로 인해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으로의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17개 광역지자체에 등록하는 정기간행물과 달리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등록하는 '뉴스통신' 분야에서도 뉴시스가 2026년 4월 20일 '인터넷신문 미등록'으로 밝혀져 파장이 커질것으로 보여진다. 관련 뉴스통신 분야의 연합뉴스가 등록되어 있는데, 뉴시스가 등록이 안된 이같은 사실은 언론 분야 종사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뉴시스가 서울특별시에 뉴스통신 외에 '특수주간신문'으로 운영하는 위클리뉴시스를 운영중인데 이 부분도 '인터넷신문' 미등록상태라 결국 뉴시스 입장에서는 두군데 모두 '인터넷신문'을 등록해야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문의중인데, 담당자는 부재중이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반세기 넘게 언론 현장을 지켜온 이창열 한국기자연합회 회장이 평생 수집해온 미술품과 도자기, 희귀 수집품을 일반에 공개하고 판매하는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옆 ‘최진희 아트 카페’에서 진행된다. 전시에는 회화 18점과 도자기 5점을 비롯해 칠보산삼, 말벌주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집품도 함께 나온다. 단순히 소장품을 보여주는 자리를 넘어, 오랜 세월 한 언론인이 현장에서 쌓아온 감각과 기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라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회장은 미국 뉴욕의 언론사 ‘스트릿저널’ 사장, 정치 전문 매체 ‘토요신문’ 중국 지사장, 한국언론사협회 공동회장과 취재본부장 등을 지낸 언론계 원로다. 현재도 한국기자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언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수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또 다른 형태의 기록이다. 취재 현장에서 마주한 시대의 변화와 문화적 흐름을 작품과 물건으로 축적해왔고, 그렇게 50여 년에 걸쳐 쌓인 컬렉션은 개인의 안목과 시대성이 함께 담긴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적 사정과도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불교계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운영하는 불교신문에 이어 특정 종단이나 사찰, 사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불교 유일의 독립언론으로 자부하는 법보신문마저 2026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미등록'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법보신문 연혁에 따르면 "법보신문은 매주 수요일마다 대판 24페이지의 신문을 발행하는 동시에 매일 인터넷 법보신문(www.beopbo.com)을 통해 발빠른 속보와 기획 기사 등 30여건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언론 등록에 문외한인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들은 이 사실만 보면 당연히 법보신문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줄 알수 있도록 교묘하게 써놔서 이런 허위사실을 명시한 것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이어진다면 그 범죄형량은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사실 명시로 죄값이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런 허위사실에 근간해서 네이버 기사 제휴 심사를 통과한게 사실이라면 조만간 '네이버 제휴 매체' 탈락이 될것으로도 보여진다. 한편 이번 법보신문의 '인터넷신문 미등록' 문제는 서울특별시에 지면신문으로만 등록된 상황에서 이번 '인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국내 사기업인 네이버가 그동안 벌여왔던 '기사 제휴 심사 과정'에서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가 속속 드러나며, 과연 국내 사기업인 네이버가 언론을 심사할 자격이 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언론인 A씨는 "구멍가게보다 못한 심사를 벌이는 국내 사기업인 네이버에게 심사 자체를 받는것이 불쾌하다"고 전했다. 현재 네이버측은 2026년 3월 3일~31일까지 기사 제휴 신청을 받고 4월달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측 이메일(mpec@navercorp.com)으로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본지는 현재까지 제주일보와 부안독립신문을 경찰청에 고발했고,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고양신문, 불교신문, 법보신문, 충남지역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마치 양파껍질이 벗겨지듯 드러나는 네이버의 기사 제휴 심사 과정속의 '불법 행위'를 보면 네이버측이 주장하는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는 그저 허울에 불과한 셈이고, 자신들의 사기극에 동참할 그런 언론매체를 찾는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네이버는 국내 사기업에 불과한 셈이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유교신문(발행인 이상호)은 서울특별시에 2006년 3월 13일 등록된 특수주간신문으로 현재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 둘다 등록된 언론사이다. 인터넷신문은 2014년 4월 21일에 등록되어 있다. 현재 불교신문과 달리 지면신문(특수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두가지를 법적 하자없이 운영하고 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기독교신문(발행인 진문일)은 서울특별시에 1966년 7월 21일 등록된 특수주간신문으로 현재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 둘다 등록된 언론사이다. 인터넷신문은 2017년 12월 19일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인터넷신문 하단에 명시된 '필요적 게재사항'을 보면 지면신문에 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가 있어 수정이 요망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불교신문과 달리 지면신문(특수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두가지를 법적 하자없이 운영하고 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불교계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이 만드는 신문인 불교신문(발행인 진우스님)이 2026년 4월 18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미등록상태'에서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불법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불교신문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번호(다06446)로 등록된 특수주간신문으로 1980년 12월 11일부터 신문을 발행해왔는데, 이번에 '인터넷신문 미등록'상태인게 확인되어 불교계 전반으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 한편 불교신문측에서는 언론사 연혁에 2002년에 '인터넷 불교신문'을 창간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등록을 안하고 지난 24년간 운영해온것은 심각한 법적문제로 비화될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