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에 현재까지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총 476개 언론사로 그중에 기타간행물, 잡지, 순수하게 인터넷신문만을 등록한 언론사를 제외하고 지면신문(일간지/주간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인터넷신문'을 등록하지 않은 언론사들이 대부분이다. 그 가운데 2026년 4월 23일 전북도민일보가 '인터넷신문'을 이제서야 등록해 앞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이 봇물처럼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언론법(신문법)에는 지면신문 일간지와 주간지는 각각 일간지(가)와 주간지(다)로 등록을 하고, 2005년 인터넷신문법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신문(아)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언론사들은 미처 이런 인터넷신문(아)을 등록해야하는지도 모른체 방치되어 왔고, 광역자치단체(예 : 전북특별자치도) 정기간행물 담당자도 업무파악이 안되어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지면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모두 '등록'을 하고 지면신문 발행이나 인터넷신문을 운영해야한다. 그런 기본적인 등록 자체가 안된 상태에서 언론을 한다는 것은 독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476개 언론사 등록이 되어있으며, 일간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성결대학교 영화영상학과 학생회(회장 박노을, 부회장 오유진)은 2026년 4월 27일~28일 양일간 정문 앞에서 평화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유진 부회장은 "저희는 현재 학교 측이 추진 중인 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안의 절차적 부당함을 알리고,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성결대학교 정문 앞에서 평화 시위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현재 성결대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과를 대상으로 구조 개편이 진행 중입니다. 기존 학과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과 통폐합과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신설 학과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학과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 경쟁률 1위를 기록한 영화영상학과의 정원을 감축하면서까지 신설 학과를 확대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평화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성결대학교 본부는 학사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공청회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과 학생회의 참석을 제한하였고 영화영상학과 학생회는 지속적으로 참석을 요청하며 소통의 의지를 밝혔으나, 학교 측은 이를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학교가 학과의 구체적인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예수그리스도 세계종말복음선교회 조영규 목사는 최근 주일예배 이후에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원에서 개최되는 춘향제는 성경에 나오는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있다"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조 목사에 따르면 "전북 남원에서 개최되는 춘향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어린양의 혼인잔치'로 봐야한다"라며, "오르지 신랑되신 예수님인 (이몽룡)을 향한 우리 성도들(성춘향)이 미혹(변사또의 수청-세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의 절개(성춘향:일편단심-일부종사)를 순교를 각오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춘향전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수그리스도 세계종말복음선교회는 오로지 주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갈릴리 형제들이 부활휴거 종말복음을 믿고 마지막때, 종말의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휴거)할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난 40여년동안 한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신앙의정절(계14:1~5참조)을 지켜왔으며, 온갖 핍박과고난속에서도 성춘향과 같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 왔다"라며, "2026년 춘향제가 벌어지는 이곳 남원(남한의 중심)에 예수그리스도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본지 '불교계, 불교신문에 이어 법보신문마저 '인터넷신문 미등록'으로 밝혀져 충격'이란 기사가 2026년 4월 19일 게재되고, 서울특별시 정기간행물 등록 담당공무원이 불교신문과 법보신문에 통지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4월 20일 법보신문측에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마쳤다. 한편 아직 불교신문측은 '인터넷신문' 미등록인 상태이다.
“5000만 원이 없는 나라, 5000년 역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문화강국이라 부른다.그러나 어떤 나라는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된다. 춘천 중도.대한민국 최대 청동기 유적.환호취락과 적석형 고인돌이 이어지고,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땅 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곳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우리의 시작’이다.그런데 지금, 이 유적은 3년째 멈춰 있다. 사적지 지정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그대로 방치되어 있다.이유는 단 하나다. “5000만 원이 없어서.” ■ 선택의 문제 사람들은 말한다.예산이 부족하다고.그러나 같은 시간,수천억의 개발비는 집행되었다.수백억의 토지는 매입되었다. 그런데 이 유적을 지키기 위한 5000만 원은 없었다. 이것은 가난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먼저 선택했는가의 문제다. ■ 멈춘 것은 유적이 아니라 ‘의지’였다 행정은 말한다.“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그러나 3년 동안 결정은 단 한 번도 없었다.그 사이,상중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보존이 결정된 유적 위에파일이 박히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유적은 멈췄고, 개발은 진행됐다. 이것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재판이 2026년 4월 22일 621호 법정에서 벌어진 가운데 스토킹 혐의 이○미 재판이 10분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측이 증인신청을 요구했으나 재판부에서 전부 기각하고, 피고측 변호사가 '무죄' 취지의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언가 정해진 것처럼 서둘러 다음 재판기일에 선고를 한다고 하며 끝냈다. 이날 재판정에는 스토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진○식 목사가 마스크를 쓴채로 재판 참관을 지켜보고 서둘러 나갔다. 피고측 변호사를 만나 본지 기자는 "재판부가 왜 증인 신청을 전부 받아주지 않았냐?"고 물어봤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그건 재판부의 몫이다"라고 밝히고 자리를 피했다. 1심 재판이 벌어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스토킹 혐의 피고 이○미를 재판부가 느닷없이 '법정구속'한것이 지난 2월 3일인데, 그동안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이 벌어진 이번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정에서는 또다시 피고측 증인신청조차 받아들이질 않고 바로 재판부가 선고에 들어가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스토킹 혐의 이○미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 조작 등 증거가 전부 조작됐다"고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제보팀장에 따르면 TYM은 오너 2세인 김희용 회장이 약속했던 ‘지분 사회 환원 및 전문경영인 체제’는 1년 만에 대국민 기망극으로 끝났고, 마약과 살인미수 의혹에 휩싸인 차남과 대규모 회계 조작 혐의로 징계를 받은 장녀가 회사를 장악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치명적 지배구조 붕괴와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 TYM 측이 “개인사”, “이사회 판단”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철저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로지 오너 일가의 사익과 권력 유지에만 매몰된 제왕적 가족 경영의 씁쓸한 민낯이다. TYM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뼈아픈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있다. 2023년 3월, 자녀들의 잇단 비리가 불거지자 김희용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보유 지분 전량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유효기간은 너무도 짧았다. 김희용 회장은 2024년 1월 남은 보유 지분 9.62% 전량을 차남인 김식 부사장에게 기습 증여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지분율은 19.30%로 급등하며 단숨에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기업의 투명 경영을 기대했던 시장의 뒤통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뉴스통신과 인터넷신문은 등록 등에 있어 각각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의 적용을 받는바, 뉴스통신법에 따라 뉴스통신사로 등록하였음으로 인해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으로의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17개 광역지자체에 등록하는 정기간행물과 달리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등록하는 '뉴스통신' 분야에서도 뉴시스가 2026년 4월 20일 '인터넷신문 미등록'으로 밝혀져 파장이 커질것으로 보여진다. 관련 뉴스통신 분야의 연합뉴스가 등록되어 있는데, 뉴시스가 등록이 안된 이같은 사실은 언론 분야 종사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뉴시스가 서울특별시에 뉴스통신 외에 '특수주간신문'으로 운영하는 위클리뉴시스를 운영중인데 이 부분도 '인터넷신문' 미등록상태라 결국 뉴시스 입장에서는 두군데 모두 '인터넷신문'을 등록해야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문의중인데, 담당자는 부재중이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반세기 넘게 언론 현장을 지켜온 이창열 한국기자연합회 회장이 평생 수집해온 미술품과 도자기, 희귀 수집품을 일반에 공개하고 판매하는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옆 ‘최진희 아트 카페’에서 진행된다. 전시에는 회화 18점과 도자기 5점을 비롯해 칠보산삼, 말벌주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집품도 함께 나온다. 단순히 소장품을 보여주는 자리를 넘어, 오랜 세월 한 언론인이 현장에서 쌓아온 감각과 기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라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회장은 미국 뉴욕의 언론사 ‘스트릿저널’ 사장, 정치 전문 매체 ‘토요신문’ 중국 지사장, 한국언론사협회 공동회장과 취재본부장 등을 지낸 언론계 원로다. 현재도 한국기자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언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수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또 다른 형태의 기록이다. 취재 현장에서 마주한 시대의 변화와 문화적 흐름을 작품과 물건으로 축적해왔고, 그렇게 50여 년에 걸쳐 쌓인 컬렉션은 개인의 안목과 시대성이 함께 담긴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적 사정과도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불교계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운영하는 불교신문에 이어 특정 종단이나 사찰, 사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불교 유일의 독립언론으로 자부하는 법보신문마저 2026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미등록'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법보신문 연혁에 따르면 "법보신문은 매주 수요일마다 대판 24페이지의 신문을 발행하는 동시에 매일 인터넷 법보신문(www.beopbo.com)을 통해 발빠른 속보와 기획 기사 등 30여건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언론 등록에 문외한인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들은 이 사실만 보면 당연히 법보신문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줄 알수 있도록 교묘하게 써놔서 이런 허위사실을 명시한 것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이어진다면 그 범죄형량은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사실 명시로 죄값이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런 허위사실에 근간해서 네이버 기사 제휴 심사를 통과한게 사실이라면 조만간 '네이버 제휴 매체' 탈락이 될것으로도 보여진다. 한편 이번 법보신문의 '인터넷신문 미등록' 문제는 서울특별시에 지면신문으로만 등록된 상황에서 이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