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시온세계선교교회(당회장 신현옥 목사)는 2026년 2월 1일 주일 예배에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성경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파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다함께 묵도로 시작해 찬송가 23장을 부르고, 교독문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한 후에 박영주 목사의 대표기도 이후에 성경봉독은 로마서 5장 1절~4절, 시온찬양단의 찬양 이후 신현옥 목사의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 선포가 있었다. 신현옥 목사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헛된것이 없다"라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회는 수많은 역경속에서도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커다란 역경이 와도 이겨낼수 있는 단련이 되어있다"라며, "연단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결국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될것이다"라고 말씀을 마쳤다. 한편 시온세계선교교회는 당회장으로 신현옥 목사, 부목사로는 김탁삼/이인호/최동순/서동수/권경애/한금실/백영자/최경자/김인자/이용희, 전도사로는 전찬순/연인숙/조인순/오흥석/이준오/ 박지연/오종인, 장로에는 전경원, 반주에는 박영주/박지연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평택시 송탄로에는 이상한 도로행정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본지 기자가 지난 2026년 1월 18일 보도한 '[기자수첩] 송탄역, 1.5km가 넘게 설치된 중앙분리대 가로막....그림의 떡인 산책로'라는 기사가 나가고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번 기사에 나간 위치에서 얼마 떨어진 위치에 있는 K-55Airbase 신장쇼핑몰 방향의 언덕배기에는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점멸등이 설치된 곳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해놨다"며, "똑같은 행정구역내에서 이런식의 차별적인 지방행정이 벌어지는 것은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전했다. 본지 기자의 확인 결과 사실임이 확인됐다. 점멸등이 설치된 두곳에서 한곳은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다른 한곳은 점멸등이 설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없이 가로막이 설치가 되어있다. 본지는 2월 2일 평택시장 출마선언을 하는 유병만 평택시장 전 예비후보에게 질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시청과 평택경찰서 해당부서를 찾아 추가취재를 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는 현직 정장선 평택시장의 시장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 상태이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관청피해자모임을 창립한 구수회 교수 관련 면직무효 사건에서 2026년 1월 31일 원고승소 판결이 나올것이란 소식으로 SNS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구수회 교수가 원고, 피고로는 국군방첩사령관, 국방부장관, 국회의장, 서울행정법원 김영민 판사, 전민정 판사, 수원지법 김태환, 박은지로 되어있어 원고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 그 파장은 커질것으로 보여진다. 원고측 구수회 교수는 "사직서 위조는 기판력과 무관하고, 사직서 위조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결론이 내려진 일도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수회 교수는 인터넷(네이버, 다음) 유명인사 인물란에 올라가 있으며, 죽음을 각오하고 25년간 복직 투쟁해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선고 2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예언 적중(4건, 카페 1주전 게시) 및 그동안 공수처 접수 고소장 무료 상담 소장, 윤리석사, 윤리교사 자격증 소지, 법 서적 13권 저자, 판사,장군 7명 옷 벗김, 행정심판 9년 강의한 교수, 무죄 판결 6건(신영애 건 2개 포함 8건) 등을 받아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판사검사 피해자 약8만명(모든 인터넷 포함)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년유도회 및 안동유림은 강화문광장에서 2월 10일 제8차 영남만인소를 통해 독립운동가 중 20명에 대한 서훈 재평가(상훈법 개정 및 미서훈 독립운동가 포상)를 진행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2월초까지 1만명 서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4,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상황이다. 안동유림측에 따르면 2026년 2월 10일 오전 8시에 안동을 출발해서 오후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행사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청와대에 만인소 원본을 제출하고 표지부본 및 요약본은 민주당, 국민의힘, 국가보훈부 등에도 제출한다고 밝혔다.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독립운동하신 분이 1,000분이 넘고 훈장을 받은 분이 현재 39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6년간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동은 1894년부터 51년간 긴 세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라며, "그러나 단 한명도 최고 훈장을 받은 분이 계시질 않습니다.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저평가 되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고 항변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국훈장은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김병수,오정민, 한정원)는 수원에 거주하는 69세 김순희씨 사건에 대해 지난 1월 26일 항소기각으로 판결을 내렸고, 이에 69세 김순희씨는 즉시 상고장을 제출해 결국 명예훼손 관련 재판은 수원을 벗어나 서울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항소기각의 이유로 "피고인 김순희씨가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라며, "다만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황이 고소취소장을 위조하고 장○순, 유○범이 고소취소보충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무고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당좌수표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이○황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황으로부터 수표를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해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조폭, 사기 범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재심신청인이 2025년 12월 24일 기각한 결정에 대해 이유가 있으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심을 신청한다고 밝혀 과연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초미의 관심이다. 재심청구인은 "재심은 확정재판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예외적 구제 수단입니다. 재판의 명칭이 ‘판결’인지 ‘결정’인지는 본질이 아니며, 그 실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작용이라면 재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절차적 결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승패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러함에도 원결정은 ‘결정은 재심대상이 아니다’라는 형식논리에만 의존하여 실체 판단을 회피하였습니다"라며, "이 사건 재심 절차 진행 중, 재판부는 의견서 제출을 명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재심신청인이 네번이나 재판 진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년 6개월 동안 침묵하였는데 사실상 재판거부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지난 1월 11일 제2기 대표이사로 박종택씨가 취임했지만, 이중국적으로 언론사 대표로 부적절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박종택 대표이사의 취임을 취소하고 공석으로 된 대표이사에는 새로운 인물이 맡는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일 전 대표이사는 1월 2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전입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최고조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향판(鄕判)'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의 판사.검사.변호사들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이번 2026년 1월 26일 수원지방/고등법원의 69세 김순희씨에 대한 재판은 말 그대로 '혹시나가 역시나'라는 말처럼 재판부가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가 아닌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다. 69세 김순희씨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도장 혹은 싸인)이 명시가 되어있으나 보증인은 이름(자필도 아님)뿐인 보증각서를 통해 법원의 판결이 진행되어 재산(땅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대한민국에는 있어서도 안될 일이 벌어진 사건이다. 법원의 사건기록이 전산화가 이뤄지기전에 벌어진 35년전의 이 사건은 현재 사건 기록이 법원 기록보관 연한을 넘겨 1심재판부터 2심까지 사건기록조차 없는 미증유(未曾有)의 사건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무변론 재판'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판이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69세 김순희씨는 2026년 1월 26일 항소기각판결에 대해 즉시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기로 했다. 69세 김순희씨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수원지방/고등법원 재판부는 더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며, "수원지역의 조폭을 비롯해 판사, 검사, 경찰이 모두 개입된 이번 사건은 더이상 수원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69세 김순희씨는 1심과 2심 모두 국선변호사가 맡아서 재판을 진행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할것으로 보여진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평택뉴스가 2012년 1월 30일 일반주간신문으로 등록을 마친지 15년만에 2026년 1월 26일 부랴부랴 '인터넷신문' 등록을 마쳤다. 이것은 대한민국 언론계의 민낯이자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역에서 그동안 '언론'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지역언론들이 사실은 '무등록 상태'에서 언론활동을 해왔다는 뼈아픈 현실이다. 그래놓고 여지껏 '지면'을 통해 어떤 기사를 써왔을까? 지역주민을 속이고, 공무원들을 속여가며 불법으로 '무등록 상태'에서 언론(기자)를 사칭하며 다닌 '무등록 언론사(기자)'가 지금도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마디 사과조차 안하면서..... 심지어 고양신문 이영아 전 대표는 인터넷신문 미등록 34년의 고양신문을 '경력'이라고 주장하며, 이제는 고양시장에 출마하기까지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지자체별로 지역언론들이 활개를 치며 '정치인'들을 재단하려고 할것이다. 마치 자신들이 깨끗한 언론이라고 포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