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세윤) 제 7형사부에서 12월 11일 벌어진 수원에 거주하는 69세 김순희씨 재판때문에 단군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주목받는 '김순희씨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2024년 8월 12일 공소장이 접수되어 사실 2025년 1월 17일 1심재판에서 선고가 났고, 이에 피고인 김순희씨가 상소해서 2월 4일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어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지난 10월 30일 공판기일이 벌어졌는데 그당시 재판부가 '김순희씨 사건'에 대해 무지에 가까운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본지가 이에 대해 보도를 했고, 그 신문 기사를 피고측 국선변호사
가 참고자료로 제시된 상황에서 12월 11일 두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30일 공판기일때와는 달리 사건의 개요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을 한 상태로 보였으며, 판사는 "재판기록이 너무 오래되어 파기된 상태라서 정확한 파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피고측 국선변호사는 "수십년전의 사건이지만 피고인이 전재산인 건물과 토지를 잘못된 각서(본인 서명이나 자필이 없는 각서)로 빼앗긴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이번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될수가 없다. 따라서 김순희씨는 무죄이다"라고 밝혔고, 피고 김순희씨는 "재판부가 김순희 사건을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판사.검사.변호사.조폭까지 개입된 엄청난 사기 사건임을 인식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69세 김순희씨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공용물건 훼손 관련에 대해서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69세 김순희씨는 "이번 명예훼손 재판과 앞으로 공용물건 훼손 재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반드시 제 사건의 전말이 다 세상에 드러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조계 전문가에 따르면 "명예훼손 재판과 공용물건 훼손 재판이 오히려 69세 김순희씨 사건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것 같다"며, "92년에 수원지방법원에 서 벌어진 재판기록과 9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벌어진 재판기록 모두 파기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이고, 문서 위조부터 심지어 도장까지 위조된 명백한 사기사건으로 공소시효도 없는만큼 69세 김순희씨 사건이 다시 한번 세상에 주목을 받을 기회가 된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본지 확인 결과 수원지방법원 열람계 직원에 따르면 "92년 사건은 아직까지 열람을 신청한 사례도 없으며, 재판기록은 5년이 지나면 파기되고, 2000년 이후 부터는 전산화가 이뤄져 재판기록이 영구보존되는 반면에 2000년 이전 재판기록은 없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