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한가수협회 제8대 회장에 가수 박상철이 지난 8월 20일 당선되자마자 당선 무효 논란에 빠졌다.
대한가수협회 정관 제5조 1항에 의하면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는 탈퇴할수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가수 박상철은 과거 언론에 따르면 외도·재혼·혼외자로 논란이 벌어져 왔으며, 특히 가정 폭력, 특히 아동 폭력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커져 갔다.
연에계 A씨에 따르면 "대한가수협회 역사상 최악의 논란을 일으킨 가수 박상철씨가 가수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제 당선까지 됐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라며,
"특히 언론(기사,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정 폭력 및 욕설 파문 문제만으로도 회장 당선은 꿈조차 꾸지 못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가수 박상철씨의 숨겨진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B여인은 어린 딸과 아직도 어둠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상철과 B여인은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그 뒤로 취하와 소송, 취하와 소송을 반복했으며 B여인은 박상철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했고 혼외 자식 C양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상철은 1992년 6월,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10년 이상 무명으로 지내던 박상철은 2002년 '자옥아'를 시작으로 '무조건', '황진이'(2007)로 연타석 흥행을 했다.
그리고 2007년, 박상철은 13세 연하의 B씨(당시 27세)와 불륜을 했고 2010년, 두 집 살림을 차렸다. 2011년에는 혼외 자식인 C양을 낳았다. 2014년, 박상철은 A씨와 이혼했고 B씨와 동거(사실혼)를 시작했다.
2년 뒤, 상간녀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C양을 호적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박상철은 이혼과 재혼을 숨겼고 현재는 B씨와 이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선,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4차례 이상 고소를 했다. 폭행치상(2016년),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폭행치상(2019년), 협박(2019년) 등이다.
B씨는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증거로 내밀었다.
지난해 8월에는 B씨가 박상철을 상대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폭언과 폭행이 이유. B씨는 아동 폭행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된 바 있다.
C양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박상철의 폭행에 대해 진술했고 B씨는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때렸다"고 부연 설명했다.
B씨는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