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불교계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운영하는 불교신문에 이어 특정 종단이나 사찰, 사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불교 유일의 독립언론으로 자부하는 법보신문마저 2026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미등록'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법보신문 연혁에 따르면 "법보신문은 매주 수요일마다 대판 24페이지의 신문을 발행하는 동시에 매일 인터넷 법보신문(www.beopbo.com)을 통해 발빠른 속보와 기획 기사 등 30여건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언론 등록에 문외한인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들은 이 사실만 보면 당연히 법보신문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줄 알수 있도록 교묘하게 써놔서 이런 허위사실을 명시한 것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이어진다면 그 범죄형량은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사실 명시로 죄값이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런 허위사실에 근간해서 네이버 기사 제휴 심사를 통과한게 사실이라면 조만간 '네이버 제휴 매체' 탈락이 될것으로도 보여진다.
한편 이번 법보신문의 '인터넷신문 미등록' 문제는 서울특별시에 지면신문으로만 등록된 상황에서 이번 '인터넷신문 미등록'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서울시 정기간행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까지 조사가 이뤄져야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