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인터넷신문 미등록'으로 밝혀져....뉴스통신까지 파장 커질듯

  • 등록 2026.04.20 0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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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답변>

뉴스통신과 인터넷신문은 등록 등에 있어 각각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의 적용을 받는바, 뉴스통신법에 따라 뉴스통신사로 등록하였음으로 인해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으로의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17개 광역지자체에 등록하는 정기간행물과 달리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등록하는 '뉴스통신' 분야에서도 뉴시스가 2026년 4월 20일 '인터넷신문 미등록'으로 밝혀져 파장이 커질것으로 보여진다.

 

관련 뉴스통신 분야의 연합뉴스가 등록되어 있는데, 뉴시스가 등록이 안된 이같은 사실은 언론 분야 종사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뉴시스가 서울특별시에 뉴스통신 외에 '특수주간신문'으로 운영하는 위클리뉴시스를 운영중인데 이 부분도 '인터넷신문' 미등록상태라 결국 뉴시스 입장에서는 두군데 모두 '인터넷신문'을 등록해야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문의중인데, 담당자는 부재중이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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