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부감리교회, 담임목사 부인은 어떤 권한이 있나?

  • 등록 2023.04.02 18: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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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주중부감리교회(담임목사 정주호)측에서 4월 2일 본지 기자가 방문해 '주일 예배'를 취재하러 갔으나, 담임목사의 부인인 박모씨가 기자의 기사 쓰는 것을 막고 취재를 거부했다.


본지 기자는 스마트폰으로 기사 쓴 내용을 보여주며, 그냥 있는 그대로 '주일 예배' 모습과 정주호 목사 설교 등을 있는 그대로 작성할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11시 예배인데 10시 59분에 교회 문을 나왔다.

 

그런데 교회가 '기자'신분을 밝히고 취재할 뜻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막는것은 과연 올바른 일일까?


교회는 자신들과 불편한 기자는 출입을 막을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받았나?
'교회 담임목사 부인'은 그럴 권한을 부여받았나?

교회 담임목사 부인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남편인 담임목사는 교회에서 부여받은 직책이 있지만, 담임목사 부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라면, 의사 부인도 자신들과 불편한 기자는 출입을 막을 권한을 가지고 있나?
남편이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이면, 이사장 부인도 자신들과 불편한 기자는 출입을 막을 권한을 가지고 있나?
남편이 충주시장이면, 충주시장 부인은 자신들과 불편한 기자는 출입을 막을 권한을 가지고 있나?

 

교회 담임목사 부인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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