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2026년 6.3지방선거를 맞아 '학력 표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와 달리 유난히 지방선거에서 '학력 표기'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마치 대학교를 졸업한것처럼 '학력 부풀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학력 표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그 언론사의 제보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A후보가 후보자 경력·학력 소개 페이지에 자신의 학력을 ‘OO대학교 심리학과 졸업’으로 기재했으나, OO대학교 측 확인 결과 정규 학사과정 졸업자가 아닌 대학 부설 미래교육원을 통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서울시당에 정규 4년제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제출한 점이 문제”라며 “과거 유사 판례에서도 학점은행제 학위를 마치 정규 4년제 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기재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후보는 “서울시당 및 중앙당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OO대학교 미래교육원 관계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정규 학부 졸업생과는 구분되는 만큼, ‘OO대학교 미래교육원’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유권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에도 답변을 피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검증에 나서야 할 정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경선 국면에서 후보자 정보의 정확성과 공직선거법 준수 여부를 둘러싼 검증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당 차원의 사실 확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는 2024년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당시 '[단독]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학력 허위기재로 사퇴할듯...한동훈號 부실공천심사 도마위에'라는 기사를 썼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재판까지 받았으나, 재판에서는 기사의 사실 여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학력 허위기재로 사퇴를 안했고, 그당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일것이란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는데, 현재 항소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