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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기고] 사기 없는 세상, 22대 국회가 만들어야

이행규/ 사기 없는 세상 만들기 거제시 위원장/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오늘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토큰과 코인(NFT는 제외)도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재물(돈)이라는 것이다.

둘째, 토큰과 코인의 발행하거나 판매 등을 하는 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기업일지라도 국내인에게 판매하거나 가입시킬 경우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가입자의 예치 자산(스테이킹)은 시중 은행이나 보증보험사에 위탁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주식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신고하듯이 토큰, 코인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코인 사기를 없애려는 전국의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사기 없는 세상 만들기 정책위원회)을 맡은 저의 역할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모법은 약 2년 6개월 전에 만들어져 있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 이유는 정부나 정치권이 토큰, 코인 등에 대한 무지와 편견 된 사고와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지금도 다 해소되었다 볼 수 없다.

4차 산업과 블록체인과 “플랫폼 경제”와 “프로토콜 경제”에 대한 인식과 발전과 진화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코인과 토큰이 없으면 블록체인과 미래산업인 메타버스(AI, 가상 증강 현실) 산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것은 국민들도,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 틈을 이용한 코인, 토큰 등의 사기꾼들은 법의 허점을 노려 세상을 사기판으로 만들어, 수백만 명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키웠다. 하루 거래량은 주식의 거래량을 넘긴 지 올해다. 이 산업에 대한 전망은 상상을 초월한다. 세수가 여기에 있고,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반도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산업과 연결된 산업이다. 국가의 재정과 세수가 여기에 있다.

 

“사기 없는 세상 만들기”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가 시행령 초안을 만들 때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여 대부분 받아들여지게 했다. 이 법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므로 시행령에서 담지 못한 것은 ‘가칭’ 사기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각 정당 등에 이미 제출하여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놓은 사항이다.

이 일은 22대 국회의 초반에 반드시 제정되어 헌법에서 보장된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 지켜볼 것이며, 또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제정되게 하여 사기의 근원부터 싹트지 못하게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민생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믿음의 첫걸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