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別寄稿]김유미의 小說같은 大韓民國 (57)법은 왜 존재하는가
법은 약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강자를 위한 것인가? 법은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를 위한 것인가? 오늘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법치가 사라지면 불법, 편법, 떼법이 난무한다. 법치가 사라지면 무정부상태가 되는 것이다. 범법자가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다. 정의가 무너지고, 상식이 사라지며, 윤리와 도덕이 실종된 폐악한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런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공소를 하지않는 검찰, 공소가 되어도 교묘하게 피고편에 선 재판부, 피고를 변호한다면서 검찰과 재판부와 한통속이 된 변호인, 법조계가 아니라 법조개가 되어버린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낱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1년 5개월이 넘도록 부정선거를 외면하는 사법부는 나라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사법부는 총체적 망국을 부채질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라는 제도를 원천적으로 소용없게 만들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맞아도 도둑을 잡을 의지가 없다. 아니 어쩌면 도둑놈들과 한배를 타고 주권을 도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