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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경찰서, 충주에 사는 이모씨를 스토킹범으로 몰아 논란 커질듯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가 충주에 사는 이모씨를 스토킹범으로 몰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음성경찰서에서는 음성에 사는 진모 목사의 증거만을 바탕으로 충주 이모씨를 스토킹범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이모씨측이 제보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본지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충주 이모씨는 '스토킹범'이라고 할수 없는 '연인'등이나 할수 있는 같이 드론도 날리고, 식사도 하는 등 다정한 모습이 고스란히 이모씨가 운영하는 학원 CCTV에 찍혀 있고, 심지어 진모 목사는 스토킹범이라는 이모씨에게 고소 이후에 100만원을 입금해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위를 해서 자칫 음성경찰서가 잘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고소인측의 입장만 듣고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미비한 상황에서 스토킹범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경찰조사의 허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충주에 사는 이모씨는 충북경찰청에 가서 음성경찰서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진모 목사는 본지 기자와의 문자를 통해 "이0미씨와 나는 전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내가 여자로써 말 한마디 건낸적도 없는 사이고  이0미씨에게도 내가 그 어떤 부끄러운 짓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학원 수강생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유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 당시 교회 통장으로 입금했길래 다시 주겠다, 계좌번호 달라 했지만 본인이 무시하고 지금까지 온것이고 나는 받지도 않은 내용증명 보냈으니 달라고 협박을 하길래 사실 내 개인 통장도 아니고 100만원을 내가 달라고 한적도 없고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서 내가 구지 주지 않아도 되지만 어짜피 당시에도 주려 했던거라 그냥 준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