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송도보살이 '공갈죄, 유사강간죄, 강요죄,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에 명시된 "내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국가만신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8월 8일 국가유산청 관계자와 본지 기자가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추가로 '고발'을 당할것으로 보여진다.
송도보살 김씨는 나이가 40대로 알려져 있는데, '국가만신'이라고 하는것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허위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연수경찰서에 사실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담당 수사과장과 통화를 했더니 "워낙 고소내용이 방대해서 그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본지는 문화.역사.지방자치 3가지에 대해 창간 당시부터 신문의 3대 목표를 내세웠으며, 무형문화재를 사칭하거나, 심지어 '국가만신'을 들먹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취재를 할것이다.
한편 송도보살 관련된 새한일보 8월 7일자 '송도보살, 공갈죄.유사강간죄.강요죄.사기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당해' 기사는 현재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워낙 수법이 통상적인 내용이 아닌 엽기적인 부분이 많아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