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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언론 K뉴스 P편집국장, 강화주민에 고발 당해

 

우리투데이 이재원 기자 |  강화군 선원면에 사는 이모씨가 2023년 1월 3일 강화경찰서 민원실에 '강화군 지역언론 P편집국장'을 사기죄로 고발했다고 알려왔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3개월전에 언론사 발행인이 사퇴했다"는 허위기사를 작성해 7만 군민을 속이고, 강화군선관위도 속이더니 본지 기사가 나간 이후인 28일 인천시청 정기간행물 관계자에게 등기서류를 보내 29일 언론사 발행인/편집인 변경등록을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고 있어 사기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적혀있다.

 

한편 강화군 지역언론 K뉴스 P편집국장은 해당 강화군민에게 "꼴갑 떤다"라고 카톡을 보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