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강화군선관위가 본지에서 10월 7일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5일만인 10월 12일 오후 4시에 본지에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에 따르면 2023년 4월 10일 중앙선관위에서 의결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인정자의 학력 게재 관련 선례 변경 결정'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의한 학점.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학력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00대학교 00학사학위 취득", "00대학교 00학 학사", "00대학교 00학사(00전공)" 등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또한 인터넷선거심의보도위원회에서는 다음 법령에 의해 정정보도문 등을 게재하고, 만약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2005.8.4>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 2017.2.8.>
본지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1조(재심청구)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해 재심청구를 하고, 별도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