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본지가 8월 28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언론사 관련 보도한 '[황당 사건] 인터넷신문 기사 1편 써주고 500만원 받은 간큰 기자?' 기사 관련해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본지 이승일 대표가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승일 대표는 "우리투데이는 2021년 7월 1일자 지면신문 창간호를 시작으로 이제 4년째를 맞이한다"며, "대한민국 기성언론들과는 다른, 그리고 기성언론의 작태(관행, 방식 등)를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생언론사로 이번 로이슈라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의 500만원 받고 기사 써주는 이같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독소조항인 프리랜서 기자는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드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승일 대표는 "이번 로이슈 사건은 명백하게 '로이슈 본사'가 개입된 증거가 나와 있어 경찰에 제출할것이고, 대질 심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