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인 김용태 의원에게 공석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한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공식선거운동 첫째날인 4월 12일,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힘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줄 하나의 '이정표'가 될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새벽에 벌어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에 의해 주도된 '정당쿠데타'에 의해 '대선후보 교체'라는 충격속에도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35살의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이며 초선인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이번 대선을 통해 확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것으로 전망된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7명의 대선후보중에 단연 화제의 인물은 '무소속 송진호 대선후보'이다. 1968년생으로 전주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단법인 글로벌데이터자산공제회 이사장이란 직함을 가졌을뿐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허경영이 사라지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가 등장했다. 가장 특이한 이력은 전화 17범이다.또한 전과의 내용 또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내용들이다. 본지는 지속적으로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보고있는데 현재까지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한편 무소속 송진호 후보와 동명이인으로 송진호 KR선물 대표가 있는데, 현재 확인 결과 '한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급조된 이번 대선에서 과연 유권자들은 누굴 선택해야 할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벌어진 국민의힘 '후보자 지휘 박탈' 등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해 그동안 언론은 온통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기사로 도배가 됐고,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함으로써 이번 대선의 대진표가 다 결정이 됐다. 민족진영의 한명의 후보자는 끝내 등록을 못하고 말았다. 내일부터는 2025년 대선의 선거운동이 드디어 시작된다. 길거리에는 선거운동원들이 보이기 시작할것이고, 현수막 등이 나붓기고, 조기대선이 시작할것이다. 공식적으로 12시까지는 3시간이 남았다. 2025년 5월 12일이 되면 그야말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정동만 국회의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1일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오직 부산시민과 부산의 미래만 생각해 구성했으며, 인선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조경태(사하을) 의원과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헌승(부산진을)·김도읍(강서구), 김희정(연제구) 등 다선 의원 및 정동만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이 맡아 부산의 선거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은 정동만 시당위원장 직무대행(겸직)이 맡기로 했고, 부산의 현안과 당의 공약 등을 챙기는 미래 부산 정책단장으로는 조승환(중구영도구)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한 대변인단을 담당하는 수석대변인으로는 박성훈(북구을) 의원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클린선거대책본부장은 법률전문가인 곽규택(서동구)·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전직 부산시장이자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서병수 당협위원장(겸직)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외 각 분야에는 여성총괄본부장 김희정(연제구), 기획전략본부장 박수영(남구), 약자와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오늘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국민의힘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에 뛰어들 모든 준비가 되어간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차례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위기'가 없을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대하기에 가장 껄끄러운 존재이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 대선후보를 상대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이력이 너무 미천하다. 과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에 얼마나 뛰어들었을까? 사실 후보자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오히려 '김문수 대선후보'가 '이재명 대선후보'보다 정당의 정체성을 보면 오히려 적합하다. 게다가 최근 들어와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보면서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젊은 시절에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다가 지금은 보수진영의 대선후보로 우뚝 솟아있다. 그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내세울게 없는 그저그런 후보에 불과하다. 이제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2025년 조기대선이 시작되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주가는 상승중이다. 그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우클릭 행보'로 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한밤중에 계엄을 한것은 국회가 막았다. 이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정당쿠데타'는 국회나, 법원이 막은게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힘 당원들에 의해 저지됐다. 이것은 정당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것이다. 대한민국 정당 역사중에 이런 민초(당원)들의 힘을 느낄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힘'을 느낄수 있는 시간이었다.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이름이 새삼 크게 느껴지는 하루였다. 이제 국민의힘은 다시 거듭날것이다. '당원'들에 의해 잘못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 무서운줄을 알고 매사에 신중한 결정을 내릴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것이란 여론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은 기성언론이 말하는 것이고, 본지는 다르게 보고 있다. 이번 '대선 후보 교체'라는 정당쿠데타에 맞써 싸우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오히려 잃은것보다는 얻은게 많은 상황이다. 3차 경선 이후, 소극적이던 김문수 대선후보의 당내 지지가 확고해졌다. 찬탄이나 반탄이니 하는 그러한 기성언론의 짜여진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제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첫째날에 총 6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오늘 11일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총 7명으로 조기대선이 치뤄질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정치판의 모든 이슈를 끌어모으며, 대선후보 지위 박탈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아 극복해내고 국민의힘 당원들에 의해 다시 공식 대선후보가 됨으로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후보가 됐다. 두번째로 이번 선거에서 무명에 가까운 무소속 송진호 대선후보는 '전과 17범'이란 특이한 이력으로 '제2의 허경영'처럼 대선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그동안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대선후보로 등록한 사례는 흔하지 않은데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마쳐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목받을 후보이다. 현재까지 알려진바로는 전북 고창 출신이며, 병역은 육군 상병 제대, 전과는 17범이란 사실이며,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사단법인 글로벌데이타자산공제회 이사장, 대한민국 국민 사이버국회 의장,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재단법인 미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국민의힘 당원권투표 부결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즉시회복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측이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과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우선 후보자 지위 인정은 피해를 입은게 아니고,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건데 법원이 과연 그것을 인정해줄까? 상식적으로 절대 인정안해주는 내용이다. 만약 상대방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만 덤탱이를 쓴다. 어떤 판사가 그걸 인용해주겠나? 그것과 전혀 다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는 지위를 인정해달라는게 아니고 피해를 입은 것이기에 법원이 판단을 해줄수 있는 사항이다. 이번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에서 인정해줄수밖에 없다. 피해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게 무소속으로 대통령선거에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가 당적을 바꿀때는 후보자 등록기간 이전에 당적변경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후보자 등록 첫째날인 10일 새벽 3시정도에 입당처리가 되어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새벽에 입당처리를 해줌으로써 공당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행위를 한점은 분명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에 합당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투본 민경욱 상임대표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한덕수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투본 성명서] “한덕수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희는 오늘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국민께 알리고자 합니다. 한덕수 후보는 2025년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고, 같은 날 곧바로 대선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소속정당의 당원이 되어 있어야 하며, 후보자등록기간 중에는 당적을 변경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후보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므로, 그 전에 입당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 금지’는 시간 단위가 아닌 ‘날짜 기준의 법적 제한’이며, 선관위 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