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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영등포구,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나선다…최대 1백만 원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2차 접수 실시…최대 1백만 원
1차보다 지원대상 확대…소득기준 완화, 급여수급자 지원 등
8.3.까지 온라인 접수…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제출 要

 

우리투데이 김기철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계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인 당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예술인 긴급재난 지원사업을 한 차례 실시한 바 있으나, 더 많은 지역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일부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공고일(7.7.) 기준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의 예술인이 해당된다.

 

이번 2차 지원사업은 1차 모집 때와 달리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판정금액을 기존 30,665원에서 75,224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생계급여, 차상위 수급자 등 공적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1차 사업의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고일 기준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1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인원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또한 한 가구 내 각기 다른 구성원이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소득기준에 부합한다면 각각 개별 예술인으로 보아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오는 8월 3일까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담당자 이메일(ydp2021@ydpcf.or.kr)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 장애 등 현장방문을 해야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등포문화재단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추후 예술인 등록 여부, 소득 기준 확인 등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9월 중 신청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실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새 힘을 얻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과 예술인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