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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도내 일간지/주간지에 '인터넷신문' 등록 공문 발송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북도청에서는 지난주에 도내 일간지/주간지 언롱사에 공문을 통해 '인터넷신문' 등록하도록 요청했다.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애초부터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니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간지/주간지는 지면신문 등록(일간지: '가', 주간지: '다') 이외에도 별도로 인터넷신문 등록(일간지/주간지 : '아')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개 광역시도중에서 전체 7개 일간지 '인터넷신문' 미등록 및  주간지 28곳중에 24곳이 미등록되어있는 충격적 현황을 보도한 본지의 기사와 지적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언론사별로 공문을 보내고 특히 일간지 7곳은 직접 충북도청 홍보기획팀장이 방문해 설명까지 하는 등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입법.사법기관을 감시.감독하는 제4부로써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론사로써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

 

이번 충북도청의 발빠른 대응으로 충북도청에 등록된 언론사들이 '인터넷신문' 등록을 마친다면, '직지도시'로써의 자긍심도 되찾을수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 언론사 현황을 볼수있도록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