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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주·제천·음성·괴산·단양 5개경찰서와 업무협약

국도 안전환경 조성·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 모은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도로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지역 5개 시군 경찰서가 3월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국도 환경·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화물차량 과적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조현익 소장과 충주경찰서(서장 목성수), 제천경찰서(서장 송해영), 음성경찰서(서장 이대형), 괴산경찰서(서장 손휘택), 단양경찰서(서장 김경태) 등의 서명으로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전기준 초과 혐의차량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차량(건설기계) 단속, 교통사고 예방 관련 VMS 및 플래카드 지속 홍보 등의 다양한 협력 분야을 포함하고 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단속원의 차량제원 측정 거부 행위, 서류제출 요구 불응, 허가제원 초과차량(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2.5미터,높이4.0미터, 길이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의 허가여부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경찰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운행 단속에 애로가 많았으나. 이번 협약을 통하여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운행제한차량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경찰서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차량(건설기계) 등의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금번,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5개 시군 경찰서는 기관간 협업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한 국도 이용 여건을 조성하였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조현익 소장은 “지역 경찰서 등 기관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도로 및 교통 안전문화 정착과 관련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