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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사설] 포털 네이버·카카오 컨텐츠 매체, 심사과정에 대해 국정감사를 해야한다

 

2012년 1월 12일에 발행을 시작한 SBS연예뉴스라는 매체가 '인터넷신문' 미등록상태에서 버젓이 네이버·카카오 포털과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포털 콘텐츠제휴' SBS연예뉴스, 이제서야 정기간행물 등록이라는 미디어스의 기사에 따르면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사실확인 결과 2023년 7월 31일에야 부랴부랴 '인터넷신문' 등록을 서울시에 한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본지는 '인터넷신문 미등록' 상태인 매체들을 조사해왔지만, 지면신문을 발행하는 일간지, 주간지를 집중 조사해왔는데 이번 'SBS연예뉴스'는 공중파방송의 이름이 들어간 매체라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의 기본은 '등록'에서 출발한다.


언론(정기간행물)은 누구나 쉽게 만들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그 시작은 '정기간행물 등록'에서 시작되고 그때부터 취재 등이 이뤄질수 있다.

'정기간행물 등록' 이전에 취재 및 신문 발행 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중파방송인 'SBS'라는 이름이 들어간 'SBS연예뉴스'라는 매체가 그동안 '인터넷신문' 미등록상태에서 네이버·카카오 콘텐츠 매체로 버젓이 활동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