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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특별 인터뷰] 탐정독립군 유우종 주임교수

 

 

 

국제공인탐정사관학교 설립을 준비하는 한국판 셜록홈즈 유우종 한국인 호주공인탐정 1호. 한국의 탐정역사를 만들어가는데 평생을 외길 탐정의길로 살아온 유우종 주임교수를 만나봤다 <편집자 주> 

 

Q. 유우종 교수님의 탐정인생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1982년 고2 때 아버지형제가 9남매였습니다. 그중 막내 삼촌이 서울 풍전호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추락사로 사망 후 장조카인 나의 꿈속에 피를 헐리며 억울하다고 약 3개월 동안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향 주변에 지방법원 불법 법조브로커로 인해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는 시골 농부는 피해자와 가해가기 뒤바뀌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치소생활 후 막걸리에 연연하다 돌아가신 것을 보고 억울한 사람을 줄이고자 탐정의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고2때까지 공부를 안했다.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공부를 안한 분이 아닙니다. 주변 대학교 총장님께 들어보면 고등학교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인이 된 아버지께서 항상 “시켜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고”, “시켜서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깨달음은 삶에 큰 도움이 되어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선택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억울한 사람을 줄여주는 전문탐정이라는 생소한 직업, 남들이 한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가기로 했다.


Q. 한국판셜록홈즈의 노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기 위해 특수부대 특전사를 4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왔으며 그중 CW 모르스 주특기가 가장 재미있게 배운 것이고, 그 외 특수한 것도 있지만 특수부대 보안상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특수부대 경험은 최고의 경험이었고 특전사 군 생활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Q. 선진국 탐정 해외 유학생활은?
A. 독일 프랑크푸르트 특수경찰청 연수와 호주 탐정학교 그리고 일본 민간조사협회 연수 등등 탐정 해외유학을 하면서 선진국의 탐정이론과 실무 또한 선진국 법원에는 사건감정 전문가 PD(사설탐정) 또는 PI(민간조사관) 나라마다 다르게 두 단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론과 실무가 다르긴 하지만 레벨에 따라 난이도가 다릅니다. 호주의 경우 레벨3와 레벨4가 있으며, 레벨3에서 레벨4를 취득하려면 2년간 더 공부해야 하며, 그리고 레벨4에는 지도자과정 디플로마가 있습니다. 디플로마는 호주 주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지도자입니다. 즉 정부가 만들어 준 탐정과목과 시간, 실무, 평가를 법규정에 따라 가르치고 검정하여 아날로그 사진과 아날로그 비디오를 촬영 후 모든 자료를 정부에 접수하면 호주 정부는 디플로마를 믿고 주정부는 3개월안에 수료자에게 우편으로 자격증을 발송합니다 
반드시 자격증 발급시 교육생들의 자국인 보증인 3명의 증명사진과 주민번호를 제출하고 호주정부에 약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만 자격증이 발급되며, 탐정이 탐정활동시 법을 위반하면 보증인 3명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앞으로 우리국가도 이점을 본받아 다음 국회때 “탐정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시 국회공청회를 통해 책임보험제도와 보증인 3명은 아니더라도 가족중 1명은 보증세우고 가족이 아닌 타인인 경우 2명까지 보증인을 세워야 약간의 보완이 될 것입니다.

 

 


Q. 한국최초로 국회에서 탐정법을 법제도화 선구자로서 활동을 해오면서 어려움이나 힘든 점과 16대 국회부터 21대국회까지 탐정법이 법 제도화 안된 이유는?
A. 16대 국회 (전)한나라당 하순봉 국회의원실 정순훈 보좌관과 '공인탐정' 법안 초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통해서 의원 입법 발의 하자고 했지만 저는 용어를 바꾸지 않으면 공청회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탐정이라는 용어사용이 불법이었습니다. “신용이용에 관한법률”을 보호하려고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탐정법이 만들어지면 삭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6대 국회에서 공청회 한번 못하고 17대 국회로 넘어와서 2005년 8월 29일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협회와 저를 비롯해 변호사, 보험범죄 담당자, 법학 교수와 함께 탐정법이라는“민간조사업법”법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한국최초로 탐정법 법제도화에 물꼬를 열었고,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최제천 국회의원님께서도 저희 협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민간조사업법”법을 발의했고, 때로는 국회의원 30명까지 동원해 23년 동안 탐정법을 발의했지만 개별법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평생을 탐정법 법 제도화 노력 끝에 이제까지
탐정이라는 직업을 가로막고 있는 '신용이용에 관한법률' 일부가 개정되어 2020년 2월 4일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 후 2020년 8월 5일부로 탐정이 자유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OECD가입국중 마지막으로 탐정이라는 직업이 자유직업으로 인정받았지만 갈길이 멉니다. 자유 직업으로 됐지만 사생활 침해, 주거지침입, 변호사법,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하루빨리“탐정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만약 '탐정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회나 정부에서 방치한다면 잘못된 탐정들의 활동으로 탐정이라는 직업이 사라질것입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탐정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억움함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Q. 탐정을 대분의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해외유학파 탐정엘리트 유우종 교수님께서 확실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A. 포털사이트나 국어사전에서 확인하면 탐정이라는 뜻이 훔쳐보다, 엿보다, 사생활 침해 등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알려져 있는게 사실입니다. 정말 탐정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처럼 부정적인 의미라면 아마도 선진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감정전문가, 증거조사 전문가로 인정안했을 것입니다. OECD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탐정을 인성과 윤리, 법을 잘 지키는 전문직업으로서 왕성하게 활동중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끌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각국의 공권의 사각지대를 탐정들이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선진국 탐정은 가장 먼저 윤리관과 좋은 인성 그리고 무엇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개별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 면허 발급시 보증인 3명을 세우기도 합니다. 만약 탐정이 법을 어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탐정은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보증인 3명에게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나라도 1명 정도는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독일이나 호주, 미국 선진국에서는 탐정이 증거자료 조사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야간에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조명사용을 금지하고 거리를 당겨서 촬영을 금지합니다. 물론 1차로 전체 촬영후, 한컷 한컷 면밀하게 촬영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렌즈를 당겨서 촬영하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Q. 탐정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선진국 탐정활동을 검색하면 각국의 VIP중 어느나라 대통령이 탐정들에게 가족관련 살인사건, 교통사고조사, 화재, 항공기사고, 선박사고, DNA감정과 문서감정, 미술품 탄소측정,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들을 선진국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미국 큰 사건을 미국정부에서 FBI를 못 믿어 전세계 11만명의 큰 탐정(핑크튼) 회사 국장에게 사건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너무나 사건을 잘 해결해 그때부터 사건을 담당했든 국장이 FBI를 운영해 전세계에서 사건해결을 잘하는 FBI를 만들었다고 제2대 한국FBI 맹주성 국장이 우리협회 특강 때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탐정 업무의 성격을 보면 탐정업무는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감정들이 80%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감정에 관한 법률이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69조 감정에 관한 법률 학식이 뛰어나거나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334조를 보면“감정에 관해서 학식이 뛰어나거나 경험이 있는 자는 감정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탐정업무는 일반업무와 전문탐정업무“전탐”으로 나눕니다. 일반탐정은 간단하게 전문성 없이 탐정의 법대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찾기 또는 어렵지 않은 보험사기, 지식재산권침해조사 중
쉬운 상표법 위반조사 업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탐(전문탐정)업무는 아주 깊이 있게 난이도가 높고 공학과 법의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전탐업무:살인사건, 화재조사, 의료사고조사, 항공기사고조사, 선박사고조사, 과학조사, 법의학조사, 문서감정조사, 회계부정조사,
특허침해조사, 디지털포렌식분석 등등 “전탐”에서는 조사와 감정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 하기도하다 )

 


Q. 유우종 교수님 예전부터 준비해온 '국제공인탐정사관학교' 설립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합니다

독일, 호주, 일본까지 유학을 하고 영국, 미국탐정들과 실무와 이론을 함께 했지만 전문탐정들을 양성함에 부족함이 많아 예전부터 인천국제특구지역에 약 30만평 이상 필요하며,“국제공인탐정사관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학과로는 교통조사학과, 보험범죄조사학과, 산업스파이조사학과, 사이버보안조사학과, 과학조사학과, 법의학조사학과, 지식재산권침해조사학과, 항공기사고조사학과, 선박사고조사학과, 화재조사학과, 심리학과, 환경조사학과, 공적조사학과, 해상조사학과, 정보터널공유학과, 마약조사학과, 데테러학과, 산업안전학과, 법원소송증거조사학과, 의료사고조사학과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입학하는 학생들은 99% 외국인이 될 것이다 모두 영어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계 최초로 전세계 탐정들이 함께 업무를 볼 건물에서 일할 수 있는 탐정허브터미널, 즉 세계최대의 탐정정보허브공유터미널센타를 만들어 국가대 국가보다 더 빨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탐정전문 인공위성까지 계획중입니다. 만약 전문탐정들이 인공위성을 활용한다면 아마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Q. 유 교수님 사회와 기업 그리고 국민께 탐정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먼저 언급했지만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줄 수 없기 때문에 OECD가입국은 어떤 형태로든 탐정이 직업화되어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매워주고 전문직업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각국의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성 좋은 휼륭한 “전탐”들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이 줄어들고, 기업과 정부 국민과 정부 간 교량역할을 할 것 입니다. 또한 탐정이 젊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젊은 탐정들이 기업에서 윤리팀, 법무팀, 감사팀, 보안팀에서 리스크담당자로서 일을 하며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공헌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21C는 AI시대라 하지만 “전탐‘이라는 직업은 살아 남을것이고, 향후 100년 이상은 청년실업을 해결 할 것이다. 아마도 선진국을 보면 탐정이라는 직업은 은퇴가 없다고 본다, 인성 좋은 젋은 세대가 많이 한국판 셜록 홈즈에 도전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