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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성남시, LH와 성남시 공공재개발 부정 비리...파장 커질듯

최근 성남시 금광1구역 전 주민대표위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제보팀장에 올라온 제보자에 따르면 성남 중원구 금광1구역(23만3천191㎡)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 착공해 지난해 10월 5천320세대의 재개발이 완료된 상태며, 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선 성남 첫 민관합동 공공재개발 사례로 주목 받아왔다.
하지만 청산 단계에서 세금 납부, 사업 이익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지난해 5월 권리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졌다.


비대위는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장 직무정지 소송 및 고소·고발 등을 진행했고, A씨가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비대위는 개인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의혹도 제기하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는 달리 법 규정이 모호한 주민대표회의 구성·운영·감사 등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됐다.
성남 신흥3·태평3·신흥1·수진1·상대원3구역 등에서는 금광1구역과 같은 방식의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상대원3구역 등의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금광1구역 건과 맞물려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법 규정을 명확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파른 언덕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수십년된 집들, 경기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인 성남시 구도심, 경기도에서 구도심을 개발하고자 LH와 성남시가 협약하여 진행하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시행은 LH가, 주민의견은 주민대표위원회가 진행하는 민관 합작 재개발이다.

 

조합은 많은 현장에서 조합장 등의 횡령이나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선거규정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주민대표위원회는 조합이 아니다보니 각종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횡포와 부정,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

권리자명부 등 도정법상 조합에서는 당연한 공개정보로 되어 있으나 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도 일절 응하지 않고 총회 비용 등에 대한 내역 역시 법에서 정한 조합이 아니다 보니 공개의 의무가 없다고 응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재개발지보다도 훨씬 비싼 총회비용으로 진행되더라도 권리자들은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규정 역시 주대위 편의대로 정할수 있다 보니, 주대위원장은 임기가 지나도 선출하지 않고 연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번 맡으면 영원히 맡을 수 있는 구조이며 이러다 보니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를 저질러도 쉽게 밝혀 낼 수 없다.

 

성남시 수진1구역의 주대위원장은 3년의 임기가 지나도 새로운 후보자 추천도 받지 않고 연임투표로 강행하고 있으며 신흥1구역은 감사교체를 위하여 위원장/감사 후보등록을 받고 선거를 진행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였으나, 총체적 부정 선거가 진행되었다.

주대위가 본인들 유리하게 허수아비 선관위를 선정하여 권리자명부도 선관위에 오픈하지 않고 선관위 운영에 사사 건건 관여하며 본인들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해왔고 현 위원장은 최신 권리자명부 등 모든 정보를 가지고 권리자에게 전화 홍보를 하고 3자를 통한 SNS 선거 홍보 금지임에도 타구역 주대위원장과 홍보사진을 찍고 밴드에 올리고 재개발관련 언론사에 홍보기사를 싣는 등 선거규정을 번번히 어기면서 현역 주대위원장으로서의 프리미엄과 이권을 최대한 누리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홍보활동을 하였다.

또한 권리자들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후보자를 위장전입이라 고발부터 해놓고 권리자 밴드에서 위장전입 범법자다, 후보자격이 안된다고 공지하며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원칙적으로 OS를 통한 투표지 수거는 금지되고 권리자들이 직접 참여나 우편으로만 접수해야 하나 공공연히 OS들이 권리자들에게 가가호호 방문하여 투표지를 받아오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대위/선관위 사무실에서 빈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OS가 권리자의 투표봉투를 개봉하여 들고 다녀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주대위가 뽑고 그들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선관위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선거는 진행되었다.

 

타후보자에게는 권리자 명부조차 미공개하고 , 집계현황 철저히 비공개 , 권리자밴드에 개인정보침해 까지 당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은 커녕 아예 운동장조차 제대로 꾸려지지 못했고 현위원장이 돌려 연임에 성공하였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선거인가 싶을 만큼 부정과 불공정, 비리로 가득찬 선거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민대표위원회라는 단체가 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정법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주대위에 의한 선관위 결정, 선거규정 결정, 등 모든 것이 규정이나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법의 헛점을 교묘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진1, 신흥1 두 주대위원장은 주대위원장 후보 시절에 썼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30억여원의 기추진금 (정비용역업체 비용)을 주대위 승인 1년만인 2022년 주민총회 안건에 상정, os를 돌려 가결시켰다.
두 곳 모두 동일한 업체와 동일한 규모, 동일한 방식으로 가결시켰다.

성남시는 공공재개발이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되었기 때문에 정비용역업체의 민영재개발 검토를 위한 도시계획/정비계획 업무 자체가 필요없었는데 이런 업체들과 계약을 하였다는 명분으로 60억 가까이를 청구한 것이다.
당시 총회책자에 어떠한 세부내역도 없고 종이 한장만 있었으며 LH도 시청도 검토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흥1의 감사가 1년간의 검토 끝에 기추진금이 부당하고 과하다고 2024년 총회때 발표하였고 권리자들의 재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하지만 주대위는 임시총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감사와 권리자들을 비대위,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범법자라고 매도하면서 권리자밴드나 카페에서 강퇴하고 이름과 지번 등의 명단을 전체 권리자에게 공개하며 집단적 매도를 종용하고 있으며 무차별한 탄압과 억압을 자행하면서 기추진금을 받아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자명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들은 무방비로 당하고 있을수 밖에 없으며 LH나 시청에서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한 공공재개발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전혀 유리하지 않다.

LH에 총 사업비의 4~5% 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1조 사업이라면 400억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고 주대위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조합이 아니라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년 3억원의 운영비와 총회 부풀리기, 기추진금 그리고 운영규정에 심어놓은 포상안으로 사업비용을 쓰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고스란히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공사비와 물가가 치솟는 요새 과연 집한채를 받기 위하여 전재산을 걸고 있는 주민들이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고 있다.

금광구역 역시 이런 상황에서 주대위원장이 사업이익 수백억원을 횡령하다 입주후 해임되어 자살이라는 불행한 선택을 한 케이스도 있다.

투명하고 신속한 재개발을 위하여 도입된 공공재개발의 법적, 구조적 보완점도 미비한 상태로 공공재개발의 허울에 가려 투자하고 동의한 주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 

성남시만 해도 공공재개발지가 10개곳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대위의 헛점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용역/정비업체들이 사업지 곳곳에서 주대위와 결탁하여 빨대를 꽂고 주민들의 피같은 자산을 착복한다는 소문이 자자히다.

이런 상황을 적극 알리고 공공재개발을 위한 법적 사항 보완, 특히 주대위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한 법률개정과 구청과 시청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구제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