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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천지방법원, 춘천시민 이정희, 이종하, 신기선, 정오철, 배병호 5명에 대해 무죄 선고....증언 조작 등 제보자와 춘천시 공무원 처리 어떻게 되나?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부가 2024년 6월 26일 제101호법정에서 벌어진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등'에 관한 재판에서 춘천시민 이정희, 이종하, 신기선, 정오철, 배병호 5명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나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사측이 각각 2년, 1년을 구형했는데, 검사측이 주장한 '증거, 증언'자체가 조작되었다는 피고측의 제보자 녹취록이 공개되어 검사측은 체면을 구겼으며, 만일 그 사실을 검사측에서 일정부분 춘천시민 이정희, 이종하, 신기선, 정오철, 배병호 5명에 대해 옮아매려고 했던 정황이 발견될시에 검사측 또한 내사를 받아야할 부분이 있다.

 

이번 사건에는 중도투쟁을 하던 내부의 인물이 벌인 일이라 모종의 결탁이 이뤄졌을 경우 검사측은 그 책임을 모면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부분에 춘천시 공무원까지 개입이 되어 '중도투쟁'을 와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았다면 이건은 강원도내의 검찰-공무원 등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이날 무죄 소식에 춘천시민 이정희, 이종하, 신기선, 정오철, 배병호 5명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동안 '중도투쟁'에 관심을 가졌던 민족단체, 역사단체 등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도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이정희 대표는 "혼자 중도에 텐트 메고 들어와 벌인 중도투쟁사에서 이번 무좌 판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깁니다"라며,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