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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화신문, 뉴스1 사진 무단 도용 논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강화군에 소재한 '강화신문'이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라는 기사에서 '뉴스1(news1)'이라고 명시된 사진을 게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물론 언론사가 news1이라는 통신사와 '사진'에 대해 일정 사용계약을 했을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뉴스1(news1)'이라는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의 사례이다.

 

본지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휴무 관계로 내일 16일 강화신문 관계자와 통화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언론사간의 암묵적인 묵인하에 벌어진 이런 일이 두번다시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