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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언론중재위, 본지에 2021년 당시 언론중재 문건 보내와..불성립 명시되어 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기언론중재위원회에서 8월 14일 본지에 2021년 당사 강화군청과의 언론중재 관련 문서를 보내왔다. 

 

언론중재 문서에 따르면 주문에 "이 사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따라서 본지는 해당기사에 일체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조차 내지 않았음을 밝힌다.

 

사건 조정의 불성립은 강화군청의 '문화재 훼손'에 대한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그당시 언론중재위원장은 신청인으로 나온 강화군청 김민석 문화재팀장에게 "어떻게 50년도 안된 장무사가 문화재로 등록이 될수 있냐?"고 묻는 등 강화군청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고 따라서 '불성립'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청은 본지를 향해 무리하게 '민사소송'을 걸어왔으며, 1심 판결이 나는 재판일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본지 대표가 당일날 53만여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내고 항소장을 접수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 강화군청에서 손해배상 6,000만원도 아닌 고작 변호사비 275만원을 청구한것은 본지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본지는 그당시 유천호 강화군수가 3월 9일 사망함에 따라 그당시 신청인으로 나왔던 김민석 문화재팀장과 문화재직원을 상대로 법적인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