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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사 로이슈, 전화통화도 안되는 언론사?...29일 오후5시 이후 형사고발할 예정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사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가 유선전화번호(02-6925-0217)로 통화를 하면 항상 메세지나 이메일(law@lawissue.co.kr)로 연락하라고 하며 통화가 안되고 있다.

 

본지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사 로이슈 전○모 기자가 500만원을 입금받은 통장내역을 바탕으로 '[황당 사건] 인터넷신문 기사 1편 써주고 500만원 받은 간큰 기자?'라는 기사를 8월 28일 게재했고, 8월 29일 오후5시까지 본지에 연락을 안해오면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기사를 부탁한 의뢰인이 사건 해결해줄때까지 기사를 써주겠다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사 로이슈 전○모 기자에게 500만원을 입금했으나, 단 1개의 기사를 써주고는 전화통화 및 문자조차 연락을 두절한 기자와 언론사 윤리에 어긋난 짓을 했던 이번 사건에 대해 본지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같은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몽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이 사건을 파헤쳐 나갈 계획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자의 일탈행위를 넘어 언론사 대표까지 문제 제기를 해야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