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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프리랜서 기자,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어야 한다

프리랜서 기자는 현행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다.

그로인해 본래 취지의 '청탁금지법'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인 '로이슈 사태'를 보면서 청탁금지법의 예외대상인 '프리랜서 기자'를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제보자는 분명히 로이슈 본사에 전화를 했고, 본사에서 알려주는 기자 연락처를 알고 통화를 했는데 그 기자가 500만원을 주면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기사를 써주겠다고 얘기했고, 이에 제보자는 로이슈 본사에서 소개한 기자를 믿고 입금을 하고 로이슈 인터넷신문에 제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받았다고 전한다.

사실상 기사 1편에 500만원인 셈이다.

 

본지 기사가 나가고 로이슈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의 일탈행위일뿐이고 로이슈 본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항변하지만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다.

로이슈 인터넷신문에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데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논리이다.

또한 해당 기자는 500만원의 돈은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보내왔을뿐이라고 하지만 500만원이 해당기자의 실명으로 입금처리된 내역이 공개되고, 돈과 관련된 기사가 게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댓가성 기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언론계의 뿌리깊은 '프리랜서 기자'제도에 대해 손볼때가 됐다.

프리랜서 기자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던가, 아니면 프리랜서 기자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프리랜서 기자'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같은 프리랜서 기자 제도는 없어져야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