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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투자(D-8) 키르기스스탄 사업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기간연장 불허 논란

접수 실무자의 결정에 좌우되는 출입국외국인행정-외국인 투자자는 불안하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기업투자(D-8)로 2014년 부터 한국에서 두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키르기스스탄 사업가인 (주)아민무역의 Madomorov Eldiiar(에릭)씨가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기간연장 불허 통보를 받아 향후 문제가 커질 경우 양 국가간의 문제로 커질 전망이다.

또한 기업투자(D-8)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경우 투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진다.

 

사건의 발단은 (주) 아민무역과 (주)아민그룹의 운영자인 에릭씨가 그동안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년 10억에서 최대 130억원까지 지금까지 총 10년동안 수천억원가량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여 외화획득에 크게 공을 세우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가였는데 업무상 본국으로 출장을 가 있던 2024년 7월 같은 회사의 동료가 중고자동차를 날짜에 맞춰 선적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후 8월 16일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지만 접수를 담당직원이 이 사항은 연장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미리 통보하여 3일이 지난 8월 19일 기간연장이 불허되었으니 출국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을 전화로 통보하였던 것이다. 단 3일만에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을 수 없던 에릭씨는 여러 방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그 때마다 담당직원은 귀찬다는 듯이 무조건 출국하라고 종용하였던 것이다.

 

위 사실을 알고 에릭씨의 연장불허과정을 취재한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황당한 업무처리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첫째, 접수당시 담당자가 이미 그 결정을 하고 출국할 준비를 하라고 통보를 한 것이다.  신청자의 체류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고려도 없이 단순히 범칙금 납부를 이유로 무조건 출국하여야 한다면 처음 범칙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에릭씨에게 이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납부만 하면 일이 되는 거라고 믿도록 해놓고 기간연장시에는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면 이는 같은 외국인청내에서 전혀 다른 처분이 이루어져 모든 외국인은 외국인청의 처분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십년이상 정상적인 업체를 운영하면서 단 한번도 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에릭씨의 경우 본인이 외국에 있는 동안 국내에서 직원이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내에서 사업기반이 확고히 성립되어 있고 관련 국내업체들이 에릭씨가 출국하는 경우 키르키즈스탄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번 일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담당자는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고 무조건 출국하라고 종용하는 등 담당직원의 업무처리가 일방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위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청장과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결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리과장은 입국금지면제, 출국후 재입국가능,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적 처분 등 본인이 모든 것을 처리하였으니 에릭씨의 연장신청 불허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법규 위반 관련 '법조항'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 및 열람을 거부하면서 "제가 처리한 일이 잘못됐다면 불복 처리를 하시고, 법의 판결을 받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즉 이번 처분의 경우 기간연장을 8월 16일에 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3일만인 8월 19일에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서 과연 이 처분이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이미 담당자가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관리자가 필수적인 조사나 배려조차 없이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행 출입국 제한조치 규정상으로는 '예외적 사항'으로 에릭씨와 같은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세금 납부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실 확인에 대해 본지는 정보공개를 통해 알아볼 예정이다. 또한 관리과장과 취재를 하는 도중 외국인의 출국, 강제추방, 재입국 거부 등이 담당 공무원의 '법 규정'과 무관하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놀라운 사실도 이번 취재결과 드러났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내온 문자에는 "귀하의 체류민원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9월 24일까지 여권을 소지하고 출석하시어 불허통지서를 교부받으라"는 어떠한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설명조차 없어 문제가 커질 것이다.


(주)아민무역의 세무대리인의 탄원서에 따르면 "(주) 아민무역의 Madomorov Eldiiar (에릭)씨는 그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 한 번도 법을 위반한 적이 없었으며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였고 사업 관련한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과연 어느 외국인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마음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누구나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에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듯이 에릭씨에게 한국에서 쌓아온 10년 이상의 세월을 빼앗고 그 사업을 중지시키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에릭의 인생을 일시에 무너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처를 부탁드리는 탄원서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자동차 수출업무의 특성상 서로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에릭 없이는 키르키즈스탄으로의 중고자동차 수출이 매우 어려워질 뿐 만 아니라 관계된 회사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지금 에릭씨가 원하는 것은 본인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범칙금을 납부한 상태에서그에 따르는 정당한 처벌은 감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당연하지만 당장 10년이상 운영하면서 연 매출 100억이상을 달성하던 업체를 지금 당장 정리하고 본국으로 출국하라는 처분은 본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어느 정도 선처를 바란다고 기자에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