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김홍식 기자 | 부천시에서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청년저축계좌 4기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 중인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이 있다면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육이수(연 1회, 총 3회),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서류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집 인원은 80명이며, 통장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저축계좌 담당자에게 문의 시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