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에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ㆍ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ㆍ등록번호ㆍ등록연월일ㆍ제호ㆍ간별ㆍ발행인ㆍ편집인ㆍ인쇄인ㆍ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편집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 및 인쇄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길시에 6장 39조(과태료)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청구하게 되어있다.
현재 언론사들은 인터넷상에 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있는데, 일간지/주간지는 지면신문 등록 번호와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2가지를 기입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