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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양일보, 본지에 항의 "네이버 심사규정도 모르면서...."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동양일보 관계자가 3월 27일 오전에 본지에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와서 본지 '네이버 심사 통과 동양일보, '인터넷신문' 미등록으로 심사 철회될까?'라는 3월 26일 기사를 문제삼으며 "네이버 심사규정도 모르면서...."라는 안하무인식 표현을 써가며 "기사를 안내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심사규정 제5조(제휴 대상)에는 '제휴 대상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또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로 정의가 적혀있다.

여기서 동양일보는 일간지로써 '신문사업자'에 해당하며,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신문법)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에 따르면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있는데 3월 27일 현재 기준으로 동양일보는 3월 21일에 '인터넷신문'을 등록하였기때문에 심사당시에 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2가지 등록사항중에 인터넷신문을 '미등록'했고, 따라서 네이버측에서 심사 철회를 해아한다고 기사를 쓴것이다.

 

본지는 '동양일보 관계자'에게 법적조치를 하라고 했으며, 조만간 본지는 공식적으로 네이버측에 '심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것을 통보하고 '심사 철회'를 할것을 요구할것이다.

또한 현재 문광위 A국회의원과 이 문제를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