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3월 16일부터 제22대 총선 선거배너를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방안에 대해 각 정당별, 각 후보자별로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 7항 (인터넷광고)에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수 있다" 고 명시가 되어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3월 16일부터 제22대 총선 선거배너를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방안에 대해 각 정당별, 각 후보자별로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 7항 (인터넷광고)에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수 있다" 고 명시가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