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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 자원봉사 대가 요구나 허위사실 유포는 금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제22대 총선을 맞아 각 후보진영에서는 선거를 위해 한명의 사람이라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을 노리고 선거 자원봉사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나 자원봉사자 모두 이점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