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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지방법원, 스토킹 혐의 여성 ‘무죄’...스토킹처벌법 악용 사례로 기록될듯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1년 10월 21일 발효된 스토킹처벌법이 오히려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요구되어야만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인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고, 사이가 나빠져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교제 당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여성을 남자가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례로 돈을 갚아야할 남자(채무자 혹은 범죄자)가 오히려 여자(채권자 혹은 피해자)를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악용한 사례이다.

 

경찰 초등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졌어야 할 이런 일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되고 결국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그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기소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충청북도 음성경찰서에서 현재 수사중인 사건으로 음성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가 충주에서 충주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그 처리과정에서 음성경찰서 수사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각서'가 스토킹처벌법 발표되기 이전에 작성되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서 효력이 없음에도 사건의 증거자료로 혼선을 빚게 만들어서 결국 검사와 재판부를 우롱한 결과로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판결이 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본지는 2025년 1월 2일 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취재를 하려고 전화를 했으나, 해당 수사관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기자와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해왔다.

스토킹처벌법은 그간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에 의해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왔으나, 더 엄정한 처벌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1.10.21)되며 처벌이 강화됐었는데 법(法)의 취지와는 달리 범죄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도처에 있어 경찰.검찰.재판부에서 법의 엄격한 절차와 진행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각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충주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을 고소한 음성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는 그동안 "둘 사이가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2024년 12월 10일 본지와의 언론중재에서 본지가 폭로한 이성미 원장과 과거 친밀한 사이로 같이 밥 먹고 드론 날리는 등 '사이 좋은 시절의 동영상'이 공개되자 더이상 본지를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지막 수단으로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연장 3개월을 또다시 신청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초 잠정조치 이후 2번의 3개월 연장까지 가능해서 2025년 4월 이후 잠정조치가 끝나면 더이상 아무런 행동을 할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

본지는 이번 스토킹처벌법을 악용한 음성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 포함해 음성경찰서 담당 수사관 및 검사, 판사까지도 가담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7월 충주경찰서 김문기 경감의 '사건 조작'으로 한명이 9개월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으며, 결국 본지 기사를 통해 '사건 조작'이 밝혀져 충주경찰서 김문기 경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당한것처럼, 이번 음성경찰서에서 벌어진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철저하게 취재해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