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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지방법원, 전국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공개

본지의 5월 1일 재판이 벌어질 인천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청주지방법원이 전국 지방법원중에 유일하게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이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에서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여 사실상의 배심원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유무죄의 결정은 배심원이, 양형은 판사가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체제와 달리, 대륙법의 전통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을 모두 선고할 권한이 있으며, 배심원은 양형도 결정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판결을 권고할 능력만 있다.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하는데, 이때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면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경중에 따라 단순사건이면 5명, 일반사건은 7명, 사형이 가능한 사건은 9명을 배심원으로 선정한다. 배심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3장 2절에 의거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가능하다. 배심원의 평결은 미국처럼 만장일치로 결정하지만, 만약 만장일치가 안 나면 판사 입회 하에 다시 논의한 후 다시 평결하는데 이때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과반수의 의견을 따른다.

 

 특히 2024년 8월 대법원에서 획기적인 판결이 내려졌는데,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의견이 나왔다면, 2심(항소심)에서는 이를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같은 국민참여재판이 일반화되지 않고있는 이유는 바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홍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보면 굳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판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찬성할 판사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로 만들어져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의자에게는 당연한 '권리'이다.

 

본지는 5월 1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벌어질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지방법원에는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에도 인천지방법원에는 그러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본지는 경찰 조사를 청주상당경찰서에서 받았는데 이에 대해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받는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재판의 상대방이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현직 강화군수를 상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심지어 현직 강화군수가 인천시의원 당시 인천시의회 예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해서 인천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관계인데 혹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는데 인천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일정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음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는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본지는 경찰서 조사와 언론중재사건의 경우는 다수의 처리 경험이 있지만, 재판의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을 다투는 쟁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심판 등을 다루는 재판이라 더더욱 재판에 대한 '공정성'에 민감할수밖에 없다.  

 

현재 본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