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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투본 민경욱 대표, 성명서 발표....."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투본 민경욱 상임대표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한덕수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투본 성명서]

 

“한덕수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희는 오늘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국민께 알리고자 합니다.

 

한덕수 후보는 2025년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고, 같은 날 곧바로 대선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소속정당의 당원이 되어 있어야 하며, 후보자등록기간 중에는 당적을 변경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후보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므로, 그 전에 입당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 금지’는 시간 단위가 아닌 ‘날짜 기준의 법적 제한’이며, 선관위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 모두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한덕수 씨는 분명히 후보등록기간 중에 당적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을,
야심찬 정치적 셈법과 정당 내부의 권력 논리에 따라 어겨가며 무시한 이 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법적ㆍ도덕적 일탈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해당 등록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하고 등록무효 절차를 진행하라.
2. 검찰은 한덕수 후보와 이를 주도한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라.
3. 법원은 향후 등록무효 확인 소송 또는 선거무효소송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리라.

 

이 나라의 선거는 장기판이 아닙니다. 법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부당한 권력의 농간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위법 등록의 책임을 묻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0일
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