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측이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과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우선 후보자 지위 인정은 피해를 입은게 아니고,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건데 법원이 과연 그것을 인정해줄까?
상식적으로 절대 인정안해주는 내용이다.
만약 상대방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만 덤탱이를 쓴다.
어떤 판사가 그걸 인용해주겠나?
그것과 전혀 다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는 지위를 인정해달라는게 아니고 피해를 입은 것이기에 법원이 판단을 해줄수 있는 사항이다.
이번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에서 인정해줄수밖에 없다.
피해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게 무소속으로 대통령선거에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가 당적을 바꿀때는 후보자 등록기간 이전에 당적변경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후보자 등록 첫째날인 10일 새벽 3시정도에 입당처리가 되어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새벽에 입당처리를 해줌으로써 공당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행위를 한점은 분명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에 합당한 이유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