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5월 16일 구속됐다.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혼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구속된지 17년 만에 구속으로 이번에는 사기와 준강제추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허 명예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23년 12월과 작년 2024년 2월 두차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은 허경영 명예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5월 8일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닷새 뒤인 5월 13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허 명예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형 확정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1997년 이후 세차례 대선에 출마해 '대선 단골손님'으로 불려온 허 명예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경영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경찰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