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경기도 안성시의 도 넘는 향교에 대한 핍박 소식에 전국 향교가 격앙된 분위기이다. 사건의 발단은 A마을회 규약 제4조 4항에 '향교 관리를 위한 거주자는 마을회 회원이 될수 없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안성시에는 향교가 3개나 존재할 정도로 '향교'는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을회 규약의 차별적인 내용은 공분을 사고 있다.
마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장은 보통 지자체장의 영향력안에 있는만큼 이번 A마을회 규약의 이면에는 결국 김보라 안성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평가이다.
마을회 규약은 마을회마다 다를수가 있겠지만 표준 마을회 규약에 보면 "제5조(마을 회원의 자격과 가입)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을로 되어있고 실거주하는 주민은 마을회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주민은 마을 회원 가입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도 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A마을회 규약 제4조 4항의 '향교 관리를 위한 거주자는 마을회 회원이 될수 없다'라는 규정은 결국 표준 마을회 규약에서 벗어난 김보라 안성시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 해당 지역의 이장이 마을회 규약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제9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보면 더욱 가관이다.
2항에 보면 마을 공동작업에 불참시 벌금조로 50,000원을 찬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과연 마을회가 '벌금'을 매길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
본지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집중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 단체장과 이장과의 관계 등에 관해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