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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중구 공인중개사, 성명·사진·등록번호 적힌 명찰 단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한다고 8월 11일 밝혔다.
구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성명,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명찰을 제작·배부해 중개사가 패용하도록 한다.

 

올해는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관내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명찰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타인 양도나 대여가 금지된다. 중개사무소가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명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면 거래 현장에서 중개인 자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중개나 무등록 영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구는 명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명찰 착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구는 명찰제를 신청한 중개사무소에는 '명찰제 참여업소' 붙임 딱지(스티커)를 부착한다.
박횡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은 "공인중개사 명찰제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간편한 신뢰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이를 통해 무등록 중개 행위나 자격 없는 직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해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공인중개사 명찰제 실시로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를 구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거래 과정에서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며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