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1969년 9월 창립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이중근 현 대한노인회 회장의 '당선무효' 논란으로 최대 위기에 빠졌다.
작년 2024년에 실시한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 당시부터 불거진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이번 '대한노인회 사태'를 바라보는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먼저 대한노인회 정관에 명시된 제10조 ‘입후보 결격 사유’와 정관 및 관리규정에 명시된 범죄경력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회장 당선자가 아직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결격에 해당했다는 것이다.
대한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중근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 신뢰와 조직 투명성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노인회 선관위는 2025년 8월 12일 ‘제19대 대한노인회장 당선무효 의결서’를 통해 피선거권 결격을 이유로 당선무효를 의결하고, 지난 8월 15일 ‘제19대 대한노인회장 당선무효 재통보서’를 중앙회에 재차 전달했음에도, 중앙회는 아직까지 "문제없다"라는 반응이다.
대한노인회 선관위 관계자는 “정관과 관리규정에 딱 명시돼 있는데도 그걸 어긴건 당선 무효”라며 “이건 노인을 팔아먹고 있는 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
또한, “천만 노인을 위한 바른 선거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2일 국회 법사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 등 주요 인사에게 보고한 사실도 있어, 향후 정치·행정 차원의 파장도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노인회 내부의 선거 절차 무시, 정관 위반 의혹, 공신력 훼손, 기업 겸직 논란이 복합된 사안으로, 국민과 언론에 대한 투명한 대응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해 과반수 의견으로 결정했으며,이를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직인이 없어 위원장 대표 서명만 했을 뿐, 이는 공동 결정의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차·2차 회의록 등 내부 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자료 제공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 사면·복권은 개인 형의 효력 소멸에 관한 것이지, 사단법인의 임원 자격까지 자동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며, 범죄경력증명서 미제출, 정관의 ‘5년 경과’ 요건 미달 등은 명백한 자격 결격 사유”라고 주장하고 “전임 회장 낙마 등 개인 감정 개입”이라는 프레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노인회의 “선관위 통보 가치 없다”는 식의 대응은 "공식 기구 결정을 폄훼하는 행위이며, 투명하고 절차적인 선거 관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공동 결의를 뒷받침할 문서 제공 의사도 피력했다.
이에 반해 대한노인회 측 관계자의 입장을 빌리면, 대한노인회는 아래와 같은 반박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통해 사법적 효력이 소멸됐고, “사면 복권 됐는데 자격 회복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선관위 주장은 정식 의결이 아닌 개인 명의 문서일 뿐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입장을 묵살했다.
“회장은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개인의 억지 주장에 흔들릴 수 없다”며 조직적 정당성을 주장하고,변호사 자문 결과에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에 의하면 “특별사면의 경우 단순히 형 집행만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통령의 특별사면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며 “이중근 회장이 실제로 복권됐는지 여부, 또 복권을 통해 형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이 회복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대한노인회 측이 ‘복권으로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복권이 정관상 임원 결격 사유를 해소했는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선거 과정에서 정관·절차 규정의 우선성과 임원 자격 기준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국민 신뢰와 언론의 투명한 감시에 기반한 공정한 절차야말로, 노인 단체 같은 공적 조직의 공신력 회복의 첫걸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