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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YM 김식 부사장, 검찰 항소로 2심 재판 돌입.....항소기한 마지막 날 극적으로 항소장 제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TYM의 최대주주인 김식 부사장 관련 재판이 지난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와 과연 검찰이 항소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가운데 검찰이 항소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3일에 극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이 벌어질 예정이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식 부사장이 복용한 처방약에 대해 '마약'으로 볼수없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재판부가 제시한 '메틸페니데이트'를 정상적으로 알약 형태로 복용할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알약으로 된 메틸페니데이트를 잘게 부수어 코로 흡입하거나 혈관에 주사할 경우에는 코카인과 비슷하게 작용하여 실제로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제보가 들어와 본지는 그 사실을 1심 무죄 판결이 난 지난 11월 26일에 보도를 했고,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이 벌어질 경우에 재판부에 언론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2024년 7월 27일 오후 2시33분과 4시30분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당일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클로나제팜, 주석산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등 병원 처방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검찰은 이러한 약물들이 졸림과 판단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실제로 김 부사장이 뒤따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잠시 후 또 다른 충돌 사고를 낸 점을 들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었다.

 

사고 직후 주변에서 관찰된 “비틀거리며 걸었다” “말투가 어눌했다” “눈빛이 흐릿했다”는 진술도 검찰의 근거였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 변화를 약물 영향으로 해석했고 두 건의 사고가 사실상 같은 시간대에 연속해 발생한 점도 운전능력 저하 정황이라고 판단했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이 복용약을 정상적으로 알약 형태로 복용했는지, 아니면 잘게 부수어 코로 흡입하거나 혈관에 주사했는지 복용 방법에 대한 부분을 밝혀낸다면 재판 결과에도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법조계에서는 김식 부사장이 지난해 해외 체류 중 마약류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 기간중에 '마약복용' 관련 운전으로 기소된만큼 법정구속이 불가피한쪽으로 결론이 날것으로 보였는데 지난 11월 26일 1심 무죄로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려 그 재판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은 검찰의 '마약'과 관련된 수사의지가 표명되어 쟁점에 대한 법리 다툼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