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정조로에 위치한 우리투데이 언론사 사무실 유리창에 지난주 토요일(11월 15일)에 부착된 지면신문과 비치해둔 지면신문이 11월 17일 확인 결과 모두 없어진 사건이 발생해 과연 누가 지면신문을 걷어가고 뜯었는지에 관해 주목받고 있다.
우리투데이 지면신문 1면에는 국회 국정감사 내용과 수원에 거주하는 69세 김순희씨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는데, 결국 69세 김순희씨의 기사내용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뜯어갔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것으로 보여진다.
본지는 내일 또다시 우리투데이 언론사 사무실 유리창에 지면신문을 똑같이 부착해보고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경우에 경찰서 등에 신고할 예정이다.
본지 대표는 "비치된 지면신문의 경우에는 누군가 보기위해 가져갔을수도 있지만, 유리창에 부착된 지면신문을 훼손한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문 무단수거 등의 절도죄 위반시 구형량도 검찰에서 8개월에서 1년6월형을 구형하기도 하고, 법원에서는 특수절도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